평화운동가이며 사진가이자, 본지 전문기자로 활동했던 이모씨 집에 오늘 아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전격 압수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부인은 경찰 10여명이 이씨의 집과 작업실에 찾아와 컴퓨터와 명함 등 132건을 압수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냉전세력’이 득세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공안세력이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문제됐다 흐지부지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관촌중 ‘남녘 애국열사 추모 전야제’ 참가 관련 인솔교사에 대한 보안법 위반 수사 시비,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전 통일위원장 김모.최모 교사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이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공안경찰'은 본질적으로 '사상경찰'이기에 이들의 폭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표현, 이를 탐구하고 전파할 단체의 결성(결사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제한될 것입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할 시기에 ‘표현의 자유의 주적’인 '공안경찰'이 활개치는 것은 진정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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