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녁, 정부 고위 당국자는 “쌀 50만톤은 차관이고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상거래”라며 대북 쌀지원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인도적 쌀 지원을 단지 차관이라는 형식으로 포장해왔던 관례를 명백히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7.5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쌀.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쌀이 차관형식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감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쌀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또 유엔총회 북한인권상황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던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많은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과거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권리에 기반한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을 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주지하듯 식량권은 필요로 하는 이의 당연한 권리이며, 관련자들에게 무조건적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식이 무엇이든 식량은 정치적 압력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더구나 동포를 상대로 쌀 가지고 장난 친다는 것은 그 정부의 양식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의 생각이 정부의 방침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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