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주류를 자처하는 '보수우파'의 대표적 논객이라는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29일 국가보안법 개정론을 전개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이 주최한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학술회의에 발제자로 나서 남북간의 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보는 것에 대반대한다"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간 관계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내부 관계로 규정'할 경우 위험성과 관련, 그는 북과 남이 '민족'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북에 있어 민족대단결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민족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입각하고 있다며 이 개념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민족' 개념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관계에 입각'해야 하는 근거로 이 대표는 1991년 남북 유엔동시 가입을 들었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것은 어떻든 우회적으로는 북한이 국가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 경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관계를 제기하고 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국가보안법 2조의 반국가단체 정의 규정 중 "'정부 참칭', '국가전복 활동' 중에서 '정부 참칭'을 들어내면" 남북이 국가간 관계로 인정되는 국제사회의 현실과 충돌을 빚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규정이 없어도 북이 국가전복활동을 하는 한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참칭' 문구 삭제로 인한 공백은 헌법이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을 지향하며'의 의미는 우리가 분단국임을 명백히 표현 한 것으로 민족내부 관계론 없이도 통일론을 전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의 지향점과 관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한 점을 들어, "체제와 이념경쟁에서 승자가 된 대한민국이 내놓는 공정한 조건에 의해서 추진돼야지 실패한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건에 의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지론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표가 남북관계를 두개의 분단국가론에 입각, 국가보안법 개정론을 펼치는 것은 '보수우파'로서는 드물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난 행적에 비추어 이율배반적인 측면도 있다. 이 대표가 최대업적으로 내세우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간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 다시 말해 민족내부 관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바로 그 직후에 말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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