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업자 김호 대표는 2019년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전형을 만들려는 꿈이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경협사업자 김호 대표는 2019년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이 협력해 새로운 전형을 만들려는 꿈이 왜곡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며 한껏 모든 이가 한반도 평화를 구가하던 지난 2018년 8월, 남북IT협력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속되었다.

이듬해 2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호씨가 불구속상태에서 지난 3년간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최악의 결과와 함께 뒤늦게 확인됐다. 

남북경협 사업가인 김호 씨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지난해 11월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함께 기소된 동업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방북 한달전 구속되어 6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3년여 동안 기나 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철저히 공안적 관점에서 실형판결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번 1심 재판부는 경협사업의 상대인 북측 IT전문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이 사업을 중개했던 중국 국적의 해외 동포를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로 지칭했다.

또 남북경협사업을 북측 대남공작기구에서 관리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IT 분야 경협사업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 위험에 직면했고 물품 거래대금은 북의 통치자금으로 전용된다고 보았다.

북측 IT 기술자가 개발한 물품에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북이 사이버테러를 위해 심은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

중국쪽 중개인을 경유해 북측 상대와 교류한 이메일은 북 대남공작조직과 통신 연락한 것으로 되었고, 이중 일부는 국가기밀로 판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재판부는 공안의 시각에 사로잡혀 구태의연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북 간 IT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판결"이며, "나아가 모든 종류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부정한 것이고, 남북 간 모든 형태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판결은 계속될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자체의 반평화적, 적대적 성격과 불합리한 체계를 거듭 비판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은 국가정보원의 태도이다.

5.24 조치 이후 중국에서 중개인을 매개로 북측과 경협사업이 진행된 상황,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국정원과의 협조가 불가피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호씨도 지난 2019년 2월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국정원과의 협조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가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부끄러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호씨의 기소 이후 줄곧 협조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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