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내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14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주체111(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알렸다.

다음으로, 북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하였으며, 강윤석·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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