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슈퍼 갑인 국가간 노예조약

미국의 군사, 정치 전문가들은 항상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화답한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한미동맹을 거론할 때 국내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데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 전·현직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핵심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내 학계나 언론, 통일 운동권 등은 한미동맹을 말할 경우 대부분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를 거론한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등을 거론할 때 SOFA 개정 등을 해결책으로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SOFA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이라는 점에서 SOFA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법 성격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SOFA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불복 속에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1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미 동맹을 가장 우선하고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믿는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이 더 나은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런 말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대선 전후에 미국 관리들이 강조했던 말이다. 이 말의 이면에는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선이니 한국은 딴 생각먹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한미동맹이 미국에 너무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재의 한미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종래의 한미동맹 유지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신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해도 큰 틀에서 한미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본 축으로 한 현재의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직간접으로 누리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육해공 군사력이 한국을 제 안방 쓰 듯 드나든다.

미국은 자국 국방력의 수백분의 1이 되는 북한을 세계 평화의 적이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태에 대비한 5027, 5015 등 군사작전계획을 세우고 군사훈련을 거의 연중 실시하는가 하면 전 세계 미군의 순환배치를 수행하는데 긴요한 기지로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한다.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계획도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세워놓고 있다. 이런 모든 군사전략이 핵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를 쉽게 발설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언제나 한국을 북한의 재침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에 호응하는 말만을 할 뿐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

군사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식인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은 해외의 군사동맹 사례를 거의 입에 올리지 않는다. 가까운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살피면 한미군사동맹이 얼마나 불평등한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필리핀, 일본은 한국과 함께 한 때 미국의 군사적 점령 상태를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직후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일본과 필리핀의 관련 조약 비해 지나치게 파격적으로 미국의 우월적 위치 인정하고 있다. 군사 동맹관계에서 한 쪽이 부당할 정도의 혜택을 누린다면 상대방은 그만큼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불행을 피할 수 없는데 한국이 그런 경우다.

한국,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 비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다른 나라의 군사동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미국의 권리와 조약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 제 4조는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조약은 제 6조에서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군의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 조약인가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월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절차를 거친 다음 11월 17일 비준서가 교환되었고,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정식 발효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항의 본조약과 제3조와 관련한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이 포함된 교환의정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의 전문을 보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전할 때까지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필리핀 미국 상호방위조약]

필리핀은 1898~1946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1951년 체결해 외부의 침략을 받을 경우 서로의 영토를 지키는데 합의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 내 몇 곳에 미군 기지를 유지했는데 필리핀 의회가 1992년 클라크 미군기지 유지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당시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 유지 시한을 정하고 핵무기 반입 불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다가 두 나라는 1998년에 방문군 협정(VFA)에 합의해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자국 군대의 상대국 방문 규정 등을 성문화했다.

그 후 두 나라는 VFA에 의해 연례 군사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작전의 범위가 동남아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필리핀에서 미국의 계속 주둔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다가 태풍 등 재난 구호와 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과 미국은 2014년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체결했다. ECDA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필리핀은 올해 2월 미국에 일방적으로 VFA 종료를 통보해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이 협정이 공식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종료 절차를 6개월간 중단한다고 통보한 뒤 최근 또다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인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2020년 11월 11일). 필리핀의 VFA 종료 통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이뤄졌는데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바이든 후보 당선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협정 내용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wiki/Enhanced_Defense_Cooperation_Agreem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일상호안보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은 1960년 체결되었고 양측은 이 조약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각국의 헌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일본의 안보나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의 적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

미국은 이 조약에 따라 일본에 있는 육해공군 시설이나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를 받는다(미일상호안보조약 6조 -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ranted the use by its land, air and naval forces of facilities and areas in Japan.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이 양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유엔헌장이나 유엔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에 따른 각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어느 한 쪽이 이 조약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후에 폐기된다. 이 조약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Mutual_Cooperation_and_Security_between_Japan_and_the_United_States_of_America)에서 참조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간 노예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을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노예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조약은 6.25 한국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동북아 구조가 급변하면서 많은 역기능을 낳고 있다. 한중 경제관계가 한미간의 그것의 두 배 가까이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한국의 자주적 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가 자칫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대립 속에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에, 미국 등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연장하는 것은 그 득보다 실이 커지는 미래로 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재와 같이 존속시키는 것은 미국에 군사적 예속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대외적 위상 추락과 국민 자존감의 훼손, 미국의 부당 이익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과중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중국, 러시아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군사,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요인의 하나다. 동북아의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 조약의 개폐가 시급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필리핀 미국 상호방위조약, 미일상호안보조약 등을 비교 검토할 때 아래와 같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개폐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대두된다. 이는 어느 면에서 위헌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까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자칫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실현을 위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결론적으로, 국가간 군사동맹은 필리핀, 일본과 미국의 경우처럼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폐기 또는 수정,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동맹 유효기간 안에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동맹 내용 자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맹은 수평적, 대등한 주권국가의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우선 그 존속기간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조약의 수정 보완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런 조약은 두 당사국간에 어느 한쪽이 부당하거나 비상식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당연히 불합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항상 강조하면서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속뜻은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도 이제는 할 말은 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논리에 재갈이 물린 채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평등 조약에 대해 필리핀과 같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동북아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당사국의 대응은 과거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교류 등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군사동맹관계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현상이다.

한반도 정책을 놓고 한미간의 입장차가 확인되었고 그것이 향후 더 확대될 요인이 크다는 것은 중국이 G1의 위상으로 급부상하는데 따른 국제관계의 지각변동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미중관계가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한중간 경제 관계가 한미경제관계보다 커진 상황에서 시각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현재와 같은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의 자주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수정, 보완 조항이 없고 폐기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정착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침묵하고 추종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부적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제 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치스럽고 실제 국부가 엄청나게 미국에 제공되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위세에 눌려 지내는 불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전 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제2회 조용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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