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6.13 지방선거가 2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북한의 지방선거 제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지방주권기관인 `지방인민회의`를 두는 등 외형상으로는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임기 4년의 지방인민회의에는 남한의 광역의회에 해당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기초의회격인 `시(구역).군 인민회의`가 있고 각급 인민회의는 집행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일반,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지난 49년 3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실시됐다.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예산 심의 승인, 지방인민경제계획에 관한 심의와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지방인민회의는 중앙의 당.정기관과 해당 당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며 매년 1~2회 소집되는 회의도 회기(1~2일)가 매우 짧고 당 정책에 대한 찬성결의만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은 당에서 추천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추천이 곧 당선이다. 지난 91년 11월과 93년 11월에 실시된 시.군 대의원(2만6천74명), 도(직할시) 대의원(3천520명) 선거에서는 당에서 추천한 후보 전원이 100% 찬성으로 선출됐다.

북한의 지방인민의회 대의원 수는 모두 2만9천442명으로 남한의 기초.광역 의원 수 4천167명 보다 7배 이상 많다.

자치단체장인 지방인민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다.

북한의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주민자치`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선거열기만은 뜨겁다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이다.

선거 1개월 전부터 거리 곳곳에 `김정일이 영도하는 노동자.농민의 혁명주권 만세`, `모두 다 선거에 참가하여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는 등의 플래카드와 포스터가 나붙고, 방송차량을 이용 `모두 다 한 사람 같이 참가해 찬성의 한 표, 충성의 한 표를 바치자`고 투표를 독려한다는 것.

선거일은 휴일로 지정되는데 최근에는 일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추세다.

선거일 아침에는 인민반장(남한 통장)이나 소년단원들로 구성된 가창대와 취주악대가 주택가를 돌며 투표할 것을 알리고 주민들은 오전 6시30분~7시께 인민반장의 인솔하에 투표장에 집결한다.

투표장 입구에 들어서면 선거위원석에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한 뒤 대의원 선거표(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용지에는 `OOO를 대의원으로 찬성투표합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찬성할 경우 아무 표기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할 경우에는 X표를 한다. 투표를 마치면 실내에 걸려 있는 김일성 주석 부자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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