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31.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노림수와 그 한계
- 인권에 대한 개념과 실천 방법차이 등에 의한 시각차 좁혀야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난 6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로 18년째다.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JTBC 2020년 6월 23일>.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지만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그로 인한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방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비판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인권은 소중하고 그 보장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나 개인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권의 개념과 그 보장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자심해진다. 북한 인권 문제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큰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남한의 현 정권도 그런 움직임에 일정 부분 동조하고 있다. 

북한은 여타 국가처럼 인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 제기와 공세에 앞장선 미국도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도 형제의 눈에 티눈만 나무라는 식의 대북 인권공세를 퍼부으면서 정치, 외교, 군사적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인권을 가장 큰 목소리로 외치고 다른 나라를  윽박지르고 있지만 정작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많은 나라가 그런 미국을 추종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매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라별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유엔 등을 통해 공세를 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 자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는 내지 않는다. 미국은 흑인 인권 문제로 최근 코로나19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몸살을 앓았다. 미국 내 인종문제, 이민자 문제 등이 심각하고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많은 나라와 그 국민에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 미국의 광범위한 국제 인권 침해 비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 6월 24일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각성을 촉구했다<미디어라이솔 2012년 6월 26일>. 미국 전직 대통령이 자국의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미국의 인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8 년 전 기고문이지만 오늘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내 유색인종, 이민자 차별 등 인권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에서 미국 시민을 포함해 암살시킬 사람들을 지목하는 일이 폭로된 것은 미국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실망스런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 39대 대통령으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테러 정책은 일반 시민의 반대 없이 초당적이고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도덕적 권위를 가지로 더 이상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기고문 주요 내용이다.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이 세계의 독재를 민주주의로 대체하고 국내외 문제에서 법의 지배를 촉진했지만 미국의 대테러 정책은 이런 원칙을 보강하기는커녕 세계 인권 선언 30개 조항 가운데 적어도 10개, 즉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항목들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법은 대통령에게 테러 조직과의 연계 의혹이 있는 개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권한과, 법원과 의회에서 감시 받지 않고 악용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애매한 권력을 부여했다. 이런 법은 표현의 자유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런 법들은 미국 시민들을 암살하거나 무기한 구금하는 것과 함께 영장 없는 도청과 정부의 통신 감청 등을 통한 사생활 보호법을 유례없을 만큼 위배하고 있다.

미국이 무인 폭격기를 통해 살해한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단정 짓는 무원칙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무고한 여인과 어린이들의 사망은 불가피한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금년 들어 30건 이상의 공중 공격이 아프간에서 벌어진 뒤 아프간 대통령이 그런 공격의 중단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그런 행위가 전쟁 지역이 아닌 파키스탄, 소말리아, 에멘 등지에서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이런 공격에서 죽어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개개 공격은 워싱턴의 최고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무인 폭격기 공격이 강화되면서 분노한 가족들이 테러조직을 지지하게 만들고 시민들을 반미로 몰아간다. 또한 독재 정권들이 그런 행위가 자신들의 전제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169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 절반은 석방되어야 하지만 자유를 회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 당국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부 죄수를 상대로 물고문을 1백 차례이상 자행하거나 반자동 무기, 동력 드릴로 위협하고 죄수 어머니들을 성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런 행위는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방어용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다른 많은 죄수들은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을 전망도 없다.

시민혁명이 지구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 미국은 유엔 인권 선언에 의해 규정된 기본권과 정의의 원칙을 강화해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대신 인권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의 적들을 부추기면서 우리 친구들이 등을 돌리게 만든다.

미국 시민들은 워싱턴이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리가 긴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채택해서 소중히 가꿔온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 등은 유엔 등과 함께 미국의 반인권적 정책에 대해 모르쇠하면서 여타 국가의  인권문제를 큰 소리로 외치는 기이한 짓을 반복한다. 해괴한 모습이다.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중국이 매년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연례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면 그 직후에 미국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중 두 나라의 인권 보고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권에 접근한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중국 인권상황은 대략 "정부가 인권, 정치자유, 소수민족 등과 관련된 반체제 조직과 개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정부의 권력남용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탄압 대상이 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매년 공개하는 '미국 인권침해사례'는 미국의 총기 통제 문제, 경찰 폭력, 금권 정치와 정경 유착, 인종갈등, 여성 인권 악화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의 비판처럼 총기 살해 빈발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이나 장기 구금과 같은 인권침해는 물론 무인폭격기를 통한 민간인 살상,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등을 자행했던 범죄가 심각하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인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이런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두 나라의 다툼에서 보듯 인권 문제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세계화가 진행되고 정보사회가 강화되면서 인권에 대한 보편타당한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정치제도, 문화, 전통의 차이로 인한 인권시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문제가 진정한 인권 개선의 목표라기보다 정치, 외교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 갈등이 격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의 하나가 한반도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주목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비중 못지않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의 정치, 언론 자유 등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최고 권력자를 선거로 뽑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보장받는 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특히 김정은 등장이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이 전해지면서 공개처형, 집단 수용소 구금과 고문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이 생략된 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남한의 인권문제는 어떤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보장받게 되어 있지만 행복의 전제조건인 평등사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만들지 않아 2천 만 노동 현장에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인권침해, 유린이 일상화되어 있다. 원청, 하청관계에 의해 공장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 노동자 사망사고는 주로 하청업체에서만 발생하는 현실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과 부산사징, 충남지사 등 고위직의 성범죄 등을 통해 계급사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구조적인 적폐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수십 년 간 존재하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공안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범죄시하는 시각과 함께 북한 타도를 위한 인권 공세가 당연하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것은 종북, 친북으로 역공하는 프레임을 굳혀 놓았다. 국보법에 의해 상상력과 판단력이 억제된 남한에서는 남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동시적이고 객관적인 접근, 해결 방안 모색 등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남북한의 인권문제를 별개로 다루거나 남한에 비해 북한 인권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며 분단 상황에서 남한의 인권문제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하는 식의 논리만이 주로 강조된다. 

특히 남북분단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와 이 사건에 국가기관 개입여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직권조사를 결정했지만 2019년 9월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변호사들의 진정을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9년 7월 3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 즉각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특성을 밝히면서 정부가 해결에 앞장서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작년 한 방송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주도한 ‘기획탈북 유인납치사건’의 피해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 인간을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생이별시켜 천륜을 강제로 끊게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반인권, 반인륜 범죄라 칭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방송을 통해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들이 요구하는 마땅한 권리를 존중하고, 이념갈등으로 좌절된 저들의 존엄과 인권이 하루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봄이 올 것 같았던 남북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고, 판문점 선언 또한 이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실현과 더불어 비극적인 민족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행되었던 분단과 대결 시대를 끝장내고,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인도주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가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의해 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한국 내에서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주로 국보법 탓이다. 국보법의 지배를 받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해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거나 인권 탄압 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헬 조선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통일부가 회에 제출한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0~2022년)’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실질적 개선을 위해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북한인권 개선의 성과 창출을 위해 대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 등을 강조했다<한국경제 2020년 4월 24일>.

통일부의 이런 조치는, 국회에 1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의해 취해졌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정책 목표·추진방향·과제 등을 담아 수립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추진될 북한인권 증진 계획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확정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에는 없던 내용이다. 1차 계획엔 '북한 당국이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따라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인권·민생 친화적인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인권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목표로 제시됐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도, 인권 문제는 북한 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반발하는 분야라서 그 실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이 2016년 2월 2일 이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 성명을 통해 밝힌 그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신랄했다

--- 이 법안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밝힌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고 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지적되는 사항이다. 특히 평화통일 추진이 그 설립 목적인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 시행에 앞장선다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에 비춰볼 때 매우 부자연스럽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부 임무는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제 연합(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했다.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인권 문제는 지구촌이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적 관심사 이면서 한반도의 주요 이슈의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다. 

20세기 초만 해도 제국주의가 판치고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횡행하면서 피지배 집단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됐었다. 흑인 등에 대한 극심한 인종차별이 자행되어 같은 인간이면서도 가축처럼 다뤄지고 매매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종전이후 인권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답안으로 세계인권 헌장 등 다양한 기준과 규범 등이 제기되고 일부는 국제법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선 지구촌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백 여 개가 넘는 국가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지역, 종교나 정치 체제에 따라 인권 보호 수위는 차이가 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지닌 선과 악의 모든 면을 지니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인권 문제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인권에 대한 개념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워 국가간, 국가 내에서 인권 문제는 뜨겁게 현재 진행형이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는 인권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시각이 다르고 다툼이 생긴다.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인권은 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살 권리로, 이런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 심신의 건강, 가족 유지, 적정한 부의 소유 등과 맞물려 있다. 인권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인권의 내용은 시대와 장소 등에 따른 다르다는 상대주의와 인권은 문화, 인종, 성, 종교 등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가 그것이다. 

인권의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쪽은 서구와 동양의 인권 내용은 차이가 있다면서 보편적주의가 자칫 문화, 경제, 정치적 제국주의의 형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편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유엔인권헌장이 제정된 이후 모든 문화권에 새로운 것으로 제시되었다면서 현존하는 모든 국제인권기구의 인권 규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실제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의 상대주의, 보편주의가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경우가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과 중국의 인권 전쟁이다. 미국이 자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상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인권을 놓고 국제적인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인권이 최대한 보장, 보호되고 실천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다. 인권 보호 속에서 진정한 행복 추구가 가능하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것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와 사회, 경제를 비판하고 개선하자는 절박한 요구와 외침이었다. 국보법을 흉기로 휘두르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도 물론 지니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남북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인권 협의, 그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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