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30. 미국, 상하 양원과 유엔사 통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 강화조치 취해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남북교류협력 개입력 커질 듯 - 한국 정치권과 학계, 언론은 불구경?

주한미군을 현 상태에서 계속 주둔시키는 국방수권법을 미국 상하 양원이 경쟁적으로 통과시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고 지휘관인 유엔사의 위상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게 함으로써 미국이 군사력을 수단으로 한반도 미래에 더욱 깊숙이 개입할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유엔제재와 함께 자국 법을 통한 제재를 병행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 치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남한에 대해서도 개입과 간섭을 극대화시킬 조치를 촘촘히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대미 종속성이 강화되고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인데 한국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은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상하 양원은 최근 주한미군 감축은 미 대통령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것 등을 입증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미 상하 양원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주둔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8월 중순 두 법안의 차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  법안이 대통령 앞으로 송부된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7월 24일>.

미 상원은 지난 달 23일 본회의에서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해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할 경우 그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담겼고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고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상하원 법안에는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조약의 폐기는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폐기를 선언하면 일 년 후 그렇게 된다. 미국 의회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인데 이를 한국 국민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의 슈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냉전시대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민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것인가? 

한국의 군사, 경제적 위상이 세계 10위권 안팎이 되었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전쟁 직후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21세기에도 존속시켜야 하는가?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특권이 유지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예속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한미군사관계의 현상 유지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겠지만 제로섬 원칙에 의해 한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미국이나 한국이 인식해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그물망을 치듯 겹겹이 미국의 이익을 챙기거나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의 미국의 치밀한 대외관계 추진력의 실상을 드러냈다. 그것도 한국 국방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유엔군사령부 창설 70주년 축하 서신을 통해 “유엔사가 한국군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와의 관계를 상호 협력과 존중의 정신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2020년 7월 24일>.

정 장관이 이날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겸임)에게 보낸 서신에서 강조한 내용은 한국에 파견된 유엔군은 유엔과는 무관하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결정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지 않는 이상,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국제법 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문제는 미국의 정책결정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코피 아난 총장은 1998년, 디칼로 유엔사무부총장도 2018년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조직임을 공식 확인했다<오마이뉴스 2020년 6월 14일>. 유엔군사령부의 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의해 유엔이 아닌 미국 주도 하에 있으며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1994년 6월 24일 북한에 보낸 편지에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는 어떤 유엔 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시아경제 2019년 7월 8일>.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 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다. 즉 정전협정 제1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측 2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 및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정부가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 불허로 한때 무산된 바 있다. 유엔사의 이런 태도는 북한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협·군사적 긴장완화 속도를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됐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직 유엔군사령관들이 2020년 7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아 미국 민간단체인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화상회의를 한 것이 주목된다. 이들은 유엔군사령부(UN Command)가 앞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따른 정전 유지라는 기존 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 구축과 유지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7월 27일>.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적대행위 중단을 유지하면서 북한군과 한국 및 미국군 양측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일의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 유지 외에도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2018년 남북정상, 2019년 미북정상이 만나 비공개로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Scaparrotti) 전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화상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8개국들이 군사적 뿐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재활성화(revitalization)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근거가 모호한 유엔사의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 시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 정부나 국회, 학계, 언론 어느 곳에서도 미국의 태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 한국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까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발발 뒤인 1950년 7월에 창설됐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군 59만 명을 포함해 17개국 총 93만 2천 964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됐고 현재 한국을 포함해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맡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미간에 전작권이양이 완료된다 해도 유엔군의 권한을 앞세운 미군사령관에 의해 한국군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유엔사령관의 입장에서 한국에게 갑질을 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하겠다. 이는 얼마 전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는 남북이 철도·도로를 연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전 협정은 1953년 7월27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어져 미국이 반대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은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지난해보다 5배 더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내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미 의회의 움직임은 한국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부속협정인 주둔군지위협정, SOFA와 이 SOFA의 예외 협정인 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에 의해 미국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더 싼 비용으로 한국에서 주둔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순환배치 시스템에 주한미군이 활용되고 있어서 효과적인 군사력 배치와 조정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의 위상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어 북한을 선제공격할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물론 남북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권을 보장받는 한 북한이 남한과 평화를 정착시킬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한미군과 유엔사 위상 강화 조치는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날로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이 더 중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국정치권 일부와 친정부 인사들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교류가 원활치 못하다면서 한미워킹그룹의 탈퇴나 해체를 주장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등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취하지 않는 한심한 모습이다. 한미워킹그룹 탈퇴나 회피 주장을 하는 정도이지만 겹겹이 만들어진 주한미군을 통한 미 국익 증진 장치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깊이 숙고할 문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1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상을 밝히고 제안할 생각”이라면서 금강산 개별관광과 금강산 또는 판문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화상상봉 상시화 등을 제시했다<서울신문 2020년 7월 21일>.

이 장관은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서로 교역해볼 수 있다”며 “작은 교역이 시작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최근까지 취해 온 선 비핵화, 후 남북 교류라는 원칙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서 과연 어떤 묘수를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회만 있으면 제동을 걸었다. 예를 들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5월 한국 정부가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0년 5월27일>. 이는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남북협력은 불가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경우는 매우 직설적, 노골적으로 언급해 말썽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해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광을 허용할 경우 또 다른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뉴시스 2020년 1월 17일>.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야 하는 남북교류의 특성상 이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따라서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남북철도 공동조사, 타미플루 지원사업 등 남북교류 추진이 번번이 유엔사의 어깃장으로 좌절되거나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외교관계란 흔히 지피지기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경우 미국이 경악을 하면서 돌아볼 사안이 아니면 미국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듯하다. 즉 미국에 충격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례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 상하 양원이 주한미군의 현 상태 유지에 주력하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회가 1966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군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고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20년 2월 19일>.

이 건의안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두 정부 중 하나가 탈퇴를 다른 정부에 통고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개폐에 앞장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행한 국회의 움직임이 오늘날 취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선 미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주둔을 강변하는 법안을 최종 수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정도의 임팩트가 없이 미국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만 매달리는 태도를 보이거나 미국을 패싱하려 할 경우 어쩌면 되로 주려다 말로 받는 후과를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좀 더 치밀하고 지피지기하는 태도가 아쉬운 시점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지만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미국의소리방송과 2020년 7월 30일 가진 대담에서 언급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통해 한국이 어떤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해 진다. - “미국의 관점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최우선 위협이다. 북한과 이란은 이런 최대 위협보다는 하위 부류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위협 대처를 최적화하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중국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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