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궁(春窮)위기 극복대책이란 것이>

세비(歲費)만 걷기로 낙착

=한가닥 양심(良心)마저 저버린 선량(選良)들=

유권자(有權者)들 눈초리는 응시

 


○....「우리는 지금 난국(難局)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기아선상에 놓인 백성은 절망(絶望)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危機)의 극복은 국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課題)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억제(抑制)하여 우선 기아상태에 있는 국민을 다소나마 구(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국정심의(國政審議)에 전념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라는 절실한 이유로 청조회 의원들은 절량농민을 구호하기 위해 (1)민의원은 앞으로 3개월분의 세비 반액을 구호금으로 거두고 (2)삼부(三府) 각급기관은 금년도의 순수한 판공비(辦公費) 3분의 1이상을 성금으로 거두고 (3) 민의원은 법정개회시간을 엄수하고 이권을 목적으로 행정부에 출입하지 않으며 (4) 전국민은 절량농민을 위해 성금성미운동(誠金誠米運動)을 전개하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과 국회 사이에 떨진 간격(間隔)을 조그만큼일지라도 메워보고 정치(政治)에 대한 불신(不信)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보려는 양심적인 성의(誠意)의 일단(一端)마저 저버렸다. 이 「춘궁위기극복에 관한 결의안(春窮危機克服에 關한 決議案)」이 본회의(本會議)의 결의에 따라 해당위원회인 사보·운영 양 위원회(社保·運營兩委員會)에 회부되어 춘궁위기의 타개(打開)를 위한 보다 더 근본적(根本的)인 대책(對策)을 마련하여 내놓도록 되었었다.

한달이 지나서 비로소 1일 본회의(本會議)에 제안된 대안은 「민의원은 절량세궁민의 구호금 갹출에 적극참여하되 구호금갹출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 일임한다」는 것으로 변(變)해버렸다. 이것은 운영·사보 양위원회에서 근본적이고 더 좋은 안이라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대안은 청조회 의원들이 내놓은 민의원의 3개월분 세비 반액 공제(控除)와 3부 기관의 판공비(辦公費) 금년도 3분의1을 갹출하고 민의원(民議員)은 이권운동을 않기위해 행정부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전국민은 절량농민을 위해 성금성미운동을 전개한다는 꼭 필요한 골자는 모조리 깎아버린 것이다.

 
○....삭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과 민의원이외의 기관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지적되었다. 1일 민의원은 형식적인 이 춘궁위기에 관한 결의안을 「이의(異議)없소」라는 소박한 절차로 통괴사켰다. 이 결의안을 채택(採擇)한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가 회복되겠는가? 혁명 한돌맞이가 눈앞에 닥쳐오도록 모든 것이 구태의연할 뿐 새로운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절량농민이 이웃도 모르게 죽음을 격고 있을 이 마당에 한 가닥의 양심까지도 메말라 버렸을까. 성난 유권자의 눈초리는 국회를 응시하고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병(秉))

▲ 거울 (2) [민족일보 이미지]

<민족일보> 1961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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