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27.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북한 지역 화염 공격 사상 최악 
- 북의 주요 도시 등을 네이팜탄과 소이탄 등으로 철저히 파괴 ; 민간인 피해 막심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67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에서는 1950년 2차 대전 종전 5년 만에 전쟁이 발생해 유엔군이 참전하고 중국군이 개입하는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했다. 3년 3개월간 지속된 한반도 전쟁에는 21개국이 전투병과 의료진을 보내 참전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장이 되었으며, 대략 6백여 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 등의 집계가 서로 달라 혼란스런 가운데 남한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1천만 명의 결핵환자,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참전국 군대의 인적 손실은 한국군 75만 명 사상, 북한군 50만 명 사상, UN군 18만 명 사상, 중공군 95만 명 사상으로 추정된다. 남북한 전역이 초토화되고 주요시설 파괴는 52%에 달했다. 남북한 전 지역에서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특히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간의 분단의 벽이 더욱 높고 견고해졌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일단 총성이 멈추고 70년이 흘렀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 인민 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서 전투 행위가 중단됐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 종식시키고 정치적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아직껏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전협정 60항은 이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정치적 협상을 벌여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련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협상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다른 참가국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미국은 이 협정 13항에 규정된 새 무기 도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1956-1957년 남한에 핵무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배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이 협정문의 일부를 공식 폐기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https://en.wikipedia.org/wiki/Korean_Armistice_Agreement>.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도 대표하는 미군은 1957년 6월 21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1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미국은 이런 통보를 하기 전에 북한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58년 1월 단거리 핵미사일과 280mm 핵 발사 대포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이어 1959년 중국과 소련을 사정권 안에 둔 크루즈 핵미사일을 반입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군사력을 휴전선 부근에 밀착해 배치하고 1963년 소련과 중국에 핵무기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북한은 핵전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전방에 배치해 미국이 북에 대해 핵무기 사용 시 미군이나 한국군도 동시에 핵 피해를 입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1963년 소련과 중국에 핵무기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남측에서 논란이 된 전방지역의 땅굴도 북한이 핵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 남북이나 유엔 등은 70년대 이래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평화협정 추진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상호간 불가침을 선언했지만 이는 정식 조약이나 평화조약이 아닌 것으로 북측이 주장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75년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996년 유엔안보리는 의장성명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에 정전협정이 철저히 준수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무용론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치 않을 것이라고 1994, 1996, 2003, 2006, 2009, 2013년에 최소 6차례 발표했고, 미국이 남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실질적인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1994년 군사정전위원회 참가를 중단하고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판문점에서 연락관을 통해 접촉하는 등 정전협정의 일반적 조건은 유지하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탄한 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실시했고 미국은 2010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경우 평화협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2013년 3월 남북 간의 불가침 협정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핵 선제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추기로 합의한 협정에 불과하다. 정치적으로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아직 맺어지지 않아 불안한 평화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만신창이가 된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형식 속에서 평화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질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은 평화협정 추진을 외면하고 중국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상황인데 비해 북한은 적극적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어서 한반도 준전시 상황 청산에 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주로 미국 입장을 추종했지만 국력 신장에 따라 발언권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한국 전쟁은 승패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그 전쟁의 책임이나 보·배상 문제 등은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 전쟁은 여전히 논란이 많아 앞으로 여러 각도에서 점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역사적 과제로 방치되어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해석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인명피해가 막대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은 2차 대전과 태평양전쟁부터 본격화된, 민간인을 군인과 가리지 않는 전면전 형태로 전개되면서 피해가 컸다. 인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당시 연합군 공군력에 의한 북한 공습 부분을 집중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이 북한의 소규모 도회지는 물론 제방과 같은 기간 시설 등을 철저히 파괴한 것은 세계 2차 대전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규명되어 있다. 국보법 등에 의해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미 공군을 주력으로 했던 북한공습에 대한 피해 상황을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지상명제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북한 공습, 2차 대전 독일, 일본 도시 피해보다 심각

한국전쟁은 미국이 1945년 세계 2차 대전 종전이후 승리하지 않고 휴전했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당시 북한의 도시들이 입은 공습피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도시가 공습으로 입은 피해보다 더 심각했다. 미 공군은 한국전쟁 3년 동안 평양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 대부분을 네이팜탄과 소이탄 등을 투하해 철저히 파괴했다(주1). 미 공군의 B-29 폭격기 등은 1950-1953년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전역의 대 중 소도시를 폭격해 모든 건물의 85%를 파괴했고 주요 댐도 파괴해 주민들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었다(주2). 

극동공군(FEAF) 소속 폭격기들은 한국 전쟁 개전 초 전쟁 수행에 긴요한 산업 시설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 통신 수단 등에 대해 정밀폭격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실제 거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뤄졌다. 정밀폭격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 융단폭격으로 일컬어지는 식으로 야만적인 폭격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 등이 초래되자 비도덕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미 공군이 채택한 공격 원칙은 정밀폭격이었다. 이 원칙은 중공군 참전이전 까지 유효했다고 하자만 북한의 군수시설 등이 인구밀도가 높은 주요 도시에 세워져 있어 미군 폭격 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중공군 참전이후에는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1950년 11월 맥아더 사령관은 강계, 신의주와 수 개의 작은 도회지를 화염 공격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 당시 북한의 모든 도시와 부락, 공장, 건물, 통신 시설 등은 파괴하라는 명령을 미 공군은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11월 5일 22대의 B-29가 출동해 강계에 출동해 이 도시의 75%를 파괴했고 그 후에도 여러 도시에 대한 공격이 실시됐다. 1951년 8월 한 종군기자는 ‘압록강과 평양 사이는 철저히 파괴되어 도회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살았던 곳은 철저히 파괴되고 굴뚝만 남아 있어서 마치 달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았다’라고 썼다. 종전 당시 북한의 22개 주요 도시는 대부분 60 – 95% 정도 파괴된 것으로 미 공군은 평가했다. 맥아더는 중공군이 참전하자 중국과 북한의 접경인 만주 부근에 34개의 핵폭탄을 투하해 최소 60년 동안 북한의 남침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미 정부에 요구하다가 경질되었다(주3). 

1953년 5월 미군 폭격기들은 정전협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지역에 있는 수력발전 시설이나 관개용 댐을 공격해 농지에 홍수가 나거나 작물을 파괴했다. 특히 독산댐, 자산댐, 구원가댐, 남시댐 등을 공격해 수 백 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리게 만들었다. 북한에 대한 화염 폭격을 멈출 즈음에는 미군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찾기 어려워 개천에 놓인 작은 다리를 폭격하거나 바다에 폭탄을 버리기도 했다. 

미 공군은 한국전쟁에서 32,557t의 네이팜탄을 포함해 모두 635,000t의 폭탄을 투하했다. 이는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유럽에 1백 6만t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투하한 16만t을 포함해 총 50만t을 투하한 것과 비교된다. 참고로 미국이 참전해 폭탄을 가장 많이 투하했던 국가는 캄보디아 50만t, 라오스 2백만t, 남부 베트남 4백만t이었다. 

한국전쟁 중 남한 민간인 피해는 모두 990,968 만 명으로 이 가운데 37.7%인 373,599 명이 사망했다. 북한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1백50만 명인데 북한 당국은 사망자를 별도로 밝힌  바가 없다. 그러나 미 국방부 등이 추정한 북한군 사망자는 21만 – 31만 명이다(주4). 

미국이 1950-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 때 실시한 북한 지역에 대한 화염공습으로 북한 민간인 99만 5천 명(최저 64만 5천 – 15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세계 전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일부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주5). 

북한 민간인 사망자를 99만 5천 명으로 추정할 경우에도 세계 주요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능가한다. 즉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대해 연합군이 실시한 화염공습으로 민간인 40만 – 60만 명이, 일본에 대한 화염공습과 핵무기 투하로 33만 – 90만 명이 각각 사망했다. 미국은 1945년 3월 9-10일 도쿄에 화영공습을 실시해 민간인 10만 명이 죽고 1백 만 명의 가옥을 불태웠다. 또한 인도차이나에서 1964 – 1973 년 동안 실시된 여러 작전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2만 1천 – 36만 1천 명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그 비극이 발생할 당시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북한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즉 북한은 1950년 당시 전체 인구가 970만 명이었고 2차 대전 종전 당시 독일 전체 인구는 6천 5백 만 명, 일본은 7천 2백 만 명이었다. 

미 공군이 북한 지역에 실시한 화염공습은 2차 대전 당시 유럽과 일본에서 자행된 방식이다.  단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행해지는 공습으로 전체 도시가 약 1500–2000°C의 고온 속에 불타는 화재폭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즉 강력한 폭약으로 건물을 파괴하고 네이팜탄과 다른 소이탄으로 거대한 화염을 일으켜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종전 후 화염공습 방식이 민간인에게도 사용되는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후 활용 가능한 자원을 불태워 비생산적이고 세계 보편적 개념인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전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2차 대전이후에는 잠시 부각되었고 한국 전쟁 발발 초기에 미국은 민간인도 살상하는 전면전 형태인 화염공격을 금지했었지만 개전 5개월 만에 중공군이 참전해 미군 등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번복했다. 미 공군은 북한 지역에서 군대, 보급, 군수공장과 통신 시설, 은신처로 사용 가능한 모든 건물을 포함한 모든 목표물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에 대한 화염공습에 대해서는 1천 명에 달하는 조사단을 현지 파견에 정밀 조사해 미국의 독일 현지 공장 피해 등에는 배상을 했지만 일본과 북한 지역에 실시한 동일한 공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주6). 
 
미국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강행된 북한에 대한 공습은 미국이 타 민족에게 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의 하나이면서 미국인들이 그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1958 – 1990년까지 남한에 수백 개의 핵폭탄을 배치하고 북한의 침공 초기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겪은 공습에 대한 피해와 공포는 결국 북한이 핵보유를 시도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식의 견해도 있다.

미국 대통령 등이 북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 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한반도의 특성 상 남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남한 주민 5천 만 명, 북한 2천 5백 만 명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한미동맹 관계가 엄존한다 해도 한국 정부가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 시급

한반도의 위기는 껍데기만 남은 정전협정을 실효적인 군사, 정치적 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소될 수 없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등을 고려해서 군의 전시작전지휘권조차 미국에게 계속 행사하도록 맡긴 형편이어서 외교, 군사적 자주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당사자다운 홀로서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자체 보유 핵무기가 아니면 중동의 이라크나 리비아 꼴이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를 지속할 기세다.

북한의 법적 위상은 유엔 회원국과 같이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인데 반해, 국가보안법과 같은 한국 국내법으로 보면 상종하면 신세 조지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다. 이런 2중적인 북한의 법적 위상은 국내에서 평화통일 운동이 친북 운동으로 처벌 또는 탄압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 수구보수 정권은 간첩단 사건 조작 등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민중을 탄압하는 일을 반복했었다. 향후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공안정국에 앞장섰던 정부 기관들이 또다시 국보법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탄압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미국은 6.25전쟁 당시부터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집중 검토했고 정전이후에도 북에 대한 핵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를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전략 주요 지역으로 삼아 90년대 초까지 매년 팀 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했다. 이런 상황에 큰 위협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자체 개발을 시작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만한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미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것으로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언급하고 있다. 핵무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치와 상호위협의 모습을 볼 때 한반도 평화협정이 진즉 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편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로드맵까지 만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행단계에서 미국의 돌발적 행동 등으로 백지화되었다. 6자회담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미국이 그 해 10월 북한의 달러 위폐 사건을 터뜨리면서 그 이행이 중단되었다. 외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것은 전쟁 선포와 같은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가짜 달러를 만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 지은 후 ‘이란의 진정성이 아닌 객관적 검증을 통한 협상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북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투적인 ‘진정성 먼저’와는 다른 논리다. 미국이 상대에 따라 내미는 논리가 다르고 그것이 국제 정치를 요리하는 제국주의적 속성이라는 것이 이란과 북한 핵 협상에서 드러난 것이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중국 · 러시아 등 6개국과 이란은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최종 협상에서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 협상 합의를 도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늘리고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는 등 2가지 측면에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란과 맺었던 극적인 핵협상이 맺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이데일리 2017년 3월 21일>.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 유럽 국가 등이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는 취임이후 경제적으로는 '반(反)이민'과 '보호무역' 노선을, 안보적으로는 '힘'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휘두르면서 무역 장벽 강화, 관세전쟁 등을 일삼고 있다.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언제 태도가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나 비핵화를 거론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감추거나 비밀리에 제조할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이나 한국 일각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내세우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그것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검증 속에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을 수십 년 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위성과 항공기, 감시 검증 전문 요원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 감축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검증 기술을 한반도에도 적용하면 되지만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태도로 현상 유지를 고집하고 한국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전협정 유지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칼로 비유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6자회담이 공전토록 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략적 이익을 동북아에서 유지, 증대하려는 야욕을 버릴 기미가 보지 않는다. 이런 점을 한국 대중매체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보법에 의해 반미로 몰리고 그것은 친북으로 매장되거나 처벌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긴 뒤에도 유엔사를 통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이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미국이 1958년 핵무기를 한국에 처음 들여온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고 한국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미국의 무기 반입 의사에 한국은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반입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조약에 따르면 사드 문제는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배치할 수 있고 단지 한국이 한미행정협정, 즉 SOFA에 의해 그 비용을 얼마나 대느냐 하는 것만이 협의사항이 될 뿐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권이나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이 마치 반대할 권한이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정보만을 양산할 뿐 군사주권이 원천적으로 전무한 한국의 실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국보법 탓이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이 반발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이 주도하는 정전협정 구도는 더욱 강화되면서 평화협정 전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정전협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국제법상 정전협정 서명국이 평화협정 추진의 주체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유엔이나 중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을 강력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써 평화협정 추진 노력을 거의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평화협정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중국이 진정 정전협정 폐기 의사가 강하다면 6자회담 추진과 병행하는 식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야 한다.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보장되는 등 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달성될 수 없다. 한반도 당사자의 하나인 남한 정부는 장기화되는 저성장 경제 침체 원인의 하나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 지수가 높다는 구조적인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한이 향후 자주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외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여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인 국보법 폐기 등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정착, 증대시킬 사전조치로 평화협정 체결과 국보법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진전이 없다면 외세에 종속되고, 자율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미래를 개척할 능력을 지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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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7/aug/13/america-carpet-bombed-north-korea-remember-that-past

2) https://en.wikipedia.org/wiki/Bombing_of_North_Korea

3) https://en.wikipedia.org/wiki/Bombing_of_North_Korea

4) Bethany Lacina and Nils Petter Gleditsch, 2005. ―Monitoring Trends in Global Combat: A New Dataset of Battle Death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1(2–3): 145–166. Korean data available at "The PRIO Battle Deaths Dataset, 1946-2008, Version 3.0," pp. 359–362.

5)https://www.mintpressnews.com/state-of-fear-how-historys-deadliest-bombing-campaign-created-todays-crisis-in-korea/235349/

6)https://www.mintpressnews.com/state-of-fear-how-historys-deadliest-bombing-campaign-created-todays-crisis-in-korea/2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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