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17. 한반도 전쟁과 미국, 그리고 국보법 – 2

북한은 최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 군 배치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남 전단 살포 등이 임박한 것처럼 으름장을 놓다가 예기치 않은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여러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발표는 ‘행동계획 보류’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볼 때 당분간 남북 간 관계는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3일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예고했던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견해와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정찰기가 감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을 행사하는 군사 도발에 나서면 미군 개입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김 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20-06-28일>. 정 수석부의장은 이런 언급은 북한의 대남 적대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최첨단 정찰기를 한반도에 연속 출격시키고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가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으며 이들 항모가 한반도가 포함된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군이 보유중인 7척의 항공모함중 3척이 다시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처음이다<뷰스앤뉴스 2020년 6월 23일> .

세 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정찰기, 공중조기경보기, 전투기 등 각각 70여대의 항공기들이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전방에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구축하고 서해안 해안포 포문을 연 22일에는 한미 정찰기 8대 가량이 동시에 출격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항모 3척을 비롯한 항모타격단이 방공훈련, 해상감시, 장거리 공격, 기동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원래 서태평양에 배치된 상태고 니미츠 항모 전단이 최근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다. 2017년 11월 북핵 위기때 동해 깊숙이 함께 왔었던 3개 항모 전단이 또다시 한반도 남쪽 바다에 집결한 것으로 이들의 작전반경은 1천km에 달해 유사시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공세의 보류를 선언한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미국은 대북 카드로 군사력을 항상 휘두르고 있고 선제적 타격으로 위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선제적 공격이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 전쟁이 날 경우 그것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보법이 지배하는 남한 사회에서 전쟁은 멸공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도 불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이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해서 제공권을 장악해 북한 전 지역을 무차별 공습으로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한 전쟁으로 일단락되었다. 한반도 일부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경우 전후복구 사업 참여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식의 논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북 간의 휴전선, 특히 육상 휴전선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 어느 한 곳에서 충돌이 날 경우 전 전선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서울은 휴전선에서 수십km 반경 안에 있고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 남북 간 정면충돌이 벌어지면 그 이후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격어야 하는 남북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쟁은 끔찍한 재앙이다.

남북간 대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측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식의 언행은 국보법에 걸린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 국민은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스스로 삭히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이니 돈 있고 배경 든든한 상류층은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비상한 대책을 자신들이 알아서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앉아서 당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해야 하는 것이다. 국보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100% 달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쟁은 국제법상 선제공격이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유엔 회원국인 남북한의 말 전쟁에서는 이런 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남북이 공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위기관리에 힘 쓰리고 충고한다. 그러나 남측의 일부 기득권층의 전쟁 관련 메시지를 보면 남북의 공멸은 아니고 북측만 괴멸할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측 언론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진정시키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것과 같은 보도는 거의 한 적이 없다. 남북한과 동북아 전체를 객관화시켜서 모두가 윈윈하는 식의 한반도 해법을 내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보법의 눈치를 살피는 탓이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양쪽이 다 패자가 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 또한 좀체 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멸공통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보법을 지지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전쟁이 남측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북이 붕괴할 것이라는 강한 희망에 역행하는 기사는 종북, 친북 공세의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멸공통일이라는 식의 보도만 하면서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자기 검열이 체질화되어 있다.

한반도의 특성상 전쟁이 나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남북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과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나온 바 있다. 그 가운데 남북 모두 방어력이 공격력에 비해 크게 앞선 상태로 양쪽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가 관심을 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2016년 3월 군사전문가 콘스탄틴 시브코프의 말을 인용해 남북한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군사력을 비교할 경우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승자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남측의 방공체계는 북한의 전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지만 북의 이동식 미사일과 다량의 미사일 동시 발사에는 취약할 것이다. 한국 해군은 해상 지뢰 제거 장비가 취약해 개전 초 북한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어렵고 상륙작전 지원 시 북한 해안 방어력 제압에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 지상군은 노후 무기 때문에 남측에 대한 공격작전이 어렵고 남측 지상군은 북측의 탱크 저지 무기와 포 부대, 강력한 방어진지 등으로 북진이 어려울 것이다. 북한 공군은 노후화 되어 남측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기 어렵고 남측 공군은 북측의 지상 방공 체제를 제압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군은, 현대화된 군 장비를 갖추고 강력한 공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측 군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력을 보이겠지만 북한군의 남측 공격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어 성공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현대화된 군 장비로 무장하고 있지만 북한 영토로 진격할 경우 휴전선 북측 지역의 산악지형과 요새화로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한국 공군은 북한의 지상방공망에 막혀 지상군 지원에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 육군은 구식 장비로 무장했지만 현역군인 1백만, 예비병력 450만 명이 탱크 저지 무기와 야포 부대로 무장하고 강력한 진지 망을 구축하고 있어, 군 장비가 현대화된 남측 군이 병력에서 1.5 - 2배, 공군력 우세라 해도 효과적인 방어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육군은 현 상태에서 구식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등 공격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군은 남측 군의 북진 시 대규모 게릴라전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특수전투 부대는 남측의 십여 개 전략 지역 등에 걸쳐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군의 미사일 부대는 남측 미군 부대나 한국군 주요 군사 지역 다수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북한군의 핵무기 1-5개는 일본, 미국, 한국 등의 군사 목표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공군력은 매우 취약해 개전 2-5일 안에 파괴되면서 남측 지상 목표를 공격할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방공 능력 가운데 이동식 방공미사일과 방공포대는 남측 공군력의 북한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할 것이다. 남측은 이를 격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군기 8백대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해군력의 주축인 미사일 함정, 잠수함은 남측의 현대식 구축함과 순양함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다양한 수중 지뢰는 남측의 북진에 강력한 저지력이 될 것이다.

북한군은, 현대화된 군 장비를 갖추고 강력한 공군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측 군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력을 보이겠지만 북한군의 남측 공격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성공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현대화된 군 장비로 무장하고 있지만 북한 영토로 진격할 경우 휴전선 북측 지역의 지형과 요새화로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한국 공군은 북한의 방공망에 막혀 지상군 지원에 제한적일 것이다. ---

이상과 같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의 보도는 미군 참전 등 외세의 개입 가능성은 언급치 않고 있는 등 그 정확성 여부가 어느 정도일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6.25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한 것에 비춰 여러 변수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남북한 군 장비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엄청난 소모전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6.25전쟁에서 그것이 입증된 바 있다. 남북은 서로 선제타격을 경고하는 등 전면전을 전제로 한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지만 전쟁 발생 시 양측 어느 쪽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이 나면 한반도 주민들이 그로 인한 참혹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발언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전쟁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상 남북 어느 한 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남북이 평화체제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보아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남북의 정치는 전쟁을 피할 대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서 평화의 쇠말뚝을 한반도에 박아야 한다. 군사적 대치나 전쟁을 위협하는 태도를 버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립과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남측에서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언급할 때 우리 정치권 등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은 한반도 당사자인 남측을 미국의 속국 정도로 격하시키는 의미도 담고 있어 국치스런 것이다. 미국이 남한의 주권을 존중한다 할 때 북한 선제공격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말하는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로 받아들이고 북한과 한미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것’에서 해법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당사자인 남북이 자주적 태도로 한민족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공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이란 인간이 주체가 되어 벌이는 최악의 비극이다. 침략전쟁, 정의의 전쟁 등 여러 전쟁의 종류가 있으나 오늘날의 전쟁 개념은 인류의 멸망, 지구의 최후도 포함할 정도가 되었다. 과거 전쟁은 젊은이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했지만 21세기 전쟁은 군인이나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전면전(all out war) 개념이 일반화된 끔찍한 상황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반복되는 인간 폭탄이나 무인기 폭격 등이 그런 형태의 하나다. 적에 대한 상한선 없는 증오와 무차별적 살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확산되며 지구촌은 자꾸 살벌해지고 있다.

전쟁 가운데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되는 전쟁은 유엔헌장 제42조에 의한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이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 처벌당한다. 하지만 현대전은 방어와 공격의 경계선이 모호해서 전쟁 관련 국제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방어전쟁 연습이라 하지만 그 규모와 내용 등으로 보아 방어와 공격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테러와의 전쟁 등에 대한 작전을 펴면서 무인폭격기를 사용하다가 군인은 물론 어린이, 부녀자까지 살해되는 일이 이어진다. 하지만 자위권에 의한 전쟁이라는 이유로 국제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 단체들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국가수반을 전범으로 규정했지만 물리적인 집행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으로 승리한 쪽이 선이고 패한 쪽이 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20세기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 해도 전쟁에 대한 국제규범을 살펴보는 작업을 생략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위태로운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무제한적인 무력 사용이나 잔혹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인 전시국제법(law of war) 또는 전쟁법이 발효되어 있어 전쟁의 개시조건, 무력수단, 공격목표물 등을 각각 제한한다. 이 법은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제한다. 즉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 내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의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될 수 있다.

또한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 것보다는 무력충돌에서 빚어지는 야만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네바협약은 총 4개 협약으로 구성돼있으며, 육상과 해상전투에서의 군대 부상자, 조난자, 포로, 전시 민간인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제네바 4개 협약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남북한이 협약에 공히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양측 모두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특히 2차 대전 이후 흔히 벌어지는 공군력에 의한 대대적 공습 등으로 민간인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위키피디아>.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