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16. 한반도 전쟁과 미국, 그리고 국보법 – 1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a preemptive strike)' 전략을 수립해 항상 그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볼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자신에게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50 대 50 확률’이라고 말했고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의 장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선제적 공격'을 왜 해야 하며, 공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또 서울을 위협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북쪽의 북한 포대들을 겨냥해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재래식 폭탄을 어떻게 사용해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볼턴은 이런 방식으로 사상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해 양자택일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즉 북한 핵무기를 그대로 두는 것과 군사력을 사용해 북한을 공격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말해주고 또 다른 대안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 또는 북한의 정권 교체인데 중국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뉴시스 2020년 6월18일>.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심해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 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다. 한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 전략을 세워놓고 언제든 맘만 먹으면 북한을 공격할 태세인데 이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사전에 구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볼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남북간 전쟁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천문학적인 것인데도 주권국인 한국은 볼턴의 회고록에서 그 존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진다. 미국의 북한 선제적 공격에 한국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을 행간에서 읽게 된다. 

더욱 기이한 것은 국내외에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하려면 먼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너희 맘대로 전쟁을 한반도에서 일으키려 하느냐?’라고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전쟁이 일어나면 언론사도 피해를 피해가기 어려운데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한가하거나 아예 침묵한다. 이번만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 전략을 수립해 놓고 한국군과 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정부의 그런 태도에 대해 국내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이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는 듯하다. 6.25 한국전쟁보가 더 심한 참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과 이 법이 보호하는 한미동맹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의 사례만을 살피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면전쟁을 검토했다는 것이 북 비핵화 추진 노력이 한참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공개되었다. 워터게이트를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출간한 자신의 신간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에서 오바마 정부가 북핵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임기 초반 대북 선제공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MBC 2018년 9월 11일>.

우드워드는 이 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백악관에서북한의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극비작전,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국방부는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공습해 북한 지도자를 교체하는 '맨체인지' 작전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존브레넌 당시 CIA 국장이 이끈 이 '공격적 논쟁'에 따라 실제 미 공군은 2017년 10월 북한과 유사한 지형인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정교한 모의 연습도 실시했는데 이런 계획들은 북한의 반격을 촉발할 가능성 등으로 백지화되거나 보류됐다고 우드워드는 밝혔다. 또 우드워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뒤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공격에 대한 플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2017년 11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을 일주일 새 3건이나 무더기로 발의했었다<자유아시아방송 2017년 11월 1일>.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서 미국의 선제공격 권한이 있으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의 하나로 충격을 준다. 

미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선제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이 세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대북 선제공격이 헌법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북한의 기습공격 격퇴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통령이 대북 군사공격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미 의회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배정권을 활용해 대북 군사공격에 필요한 관련 예산의 집행 금지를 못 박았다. 

미 의회의 이 법안 제출에서 미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미 의회의 이런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 통킹만 사태, 이라크 침공 등과 같은 미국 대통령의 선제공격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의 선제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 미 대통령과 의회가 전쟁 수행권을 반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협 임박’과 같은 애매한 표현 때문에 미 대통령의 선제공격에 대한 재량권을 의회가 저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요한 징후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한국 내 미국 민간인 10만 여 명을 대피시키거나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이 동해나 서해에 대거 출몰할 때, 항공모함 세척 이상이 한반도에 집결할 때, 미국 함선 수백 척이 한반도 근해에 포진하고 육상 병력 수십 만 명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워싱턴 데일리 2018년 3월 1일>. 또한 전쟁 수행을 위한 탄약 등의 전쟁 물자를 대거 한반도에 반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선제공격 준비는 미국인 대피에 최소 수 주가 걸리는 등 최소 1-3개 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사전 준비 없이 취해지는 법은 없으며 선제공격은 전면 전쟁 발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위해 막대한 군비를 사전에 비축해야 한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대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해 군사력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관계가 준 식민지 상태라 할 만큼 자주권이 축소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불행한 처지이고 이 때문에 남북 간에 평화를 위한 정상간 합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남북간 평화교류와 평화통일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발표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시 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 완충구역에서 양측이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기로 했다(연합뉴스TV 2018년 11월 1일).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 등 군용기가 수시로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바 있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미국에 의해 언제든 백지화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 작업 등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다. 미국은 슈퍼 갑이고 한국은 반대는커녕 이견 제시조차 거의 불가능한 을에 불과하다. 심각한 군사적 종속관계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가능한 것이나 지구촌이 주시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가 추진된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에 필요할 경우 자국 무기나 병력을 마음대로 배치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군사적으로 수십 년 묵은 대미 종속은 1953년 10월 체결된 이 조약의 4조에 따른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 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제 4조의 영문 표기를 보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accept)하고 한국은 수락(grant)하도록 되어 있다. accept와 grant 단어는 대가없이 받거나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교적 단어에 의해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해 미국이 사전에 협의하나거나 동의를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4조의 한국어 표기를 보면 맨 앞에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어 한미 두 나라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는 이 4조의 이행을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가리킨다. SOFA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동 부속문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SOFA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 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로,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철저하게 보장받아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에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듯 이 4조에서 파생된 지위협정, 방위비분담협정도 마찬가지다. 군사동맹에서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인 구조가 이 부분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상당 부분 대행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SOFA는 주한미군의 권리에서 파생된 협정이라서 미군이 시설과 구역 이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주한미군 구성원 등이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에 들인 서울시 예산이 매년 5억 원 규모에 달하자 미군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파이낸셜뉴스 2018년 6월 13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환경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을 물어주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권리‘를 행사하다가 환경훼손이 발생한 것이라서 미국식 상식으로 볼 때 복구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건재 하는 한 그 개정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SOFA 개정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한미군사훈련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북한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트럼프를 공격했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국가대 국가의 평등한 협상’의 룰을 익힌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미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난폭성을 여전히 미국의 특권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미 기득권 세력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합창하고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특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깡패적 논리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에도 주한미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포시켰고 한국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유엔사(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한미연합사령부)로 나뉘는데, 유엔사는 1950년 북한에 대항해 창설된 부대이고 유엔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바로 정전협정 관련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 유엔사가 없어지게 되지만 한미연합사는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78년에 설치된 부대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것에 대한 미국의 대비책이라는 성격으로 읽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 한미연합사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바로 이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다. 평화협정과 한미연합사 즉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인 것이다<CBS노컷뉴스 4월 8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갈 경우 유엔사를 통해 남북교류에 개입하거나 대북선제공격 등의 전략 유지를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그것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거보인 것처럼 인식하지만 미국은 평화협정이후에 가능할 남북의 평화통일 추진 과정에도 개입한다는 논리를 세워놓은 것이다. 미국이 지난 수년간 유엔사를 보강하는 조치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에도 제동을 거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유엔사를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는 도 다른 장치로 삼으려 한다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유엔사는 북한에 대한 공격권 또는 북한 지역 영토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미래에 미국의 이익을 대행할 장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유엔사가 이런 해괴한 일을 하는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유엔사 사령관 모자를 쓰고 한반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국가간 조약 협정 등에 대해 대단히 집요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카스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경우다. 미국은 일본과 맺은 이 밀약에 따라 간도에서의 독립군 활동에 대해 일본 편을 들고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했다. 이어 2차 대전 종전이후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미국이 각종 조약, 협정 등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고 남한에서 특권을 유지하려 획책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계,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미흡한 것은 그 핵심적 이유가 결국은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보법은 불합리한 한미군사관계를 온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희대의 악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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