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9.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보법 민족 공동체를 망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시대 상황과 오늘날을 비교하면 이 법이 왜 21세기에 부적절한 것이지 자명해진다. 이 법이 제정된 1948년은 소련의 동구권에 위성국가를 세우는 등 영향력이 비대해지고 중국에서 모택동 혁명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홍군으로 가득 차기 직전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제시한 진화론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공포가 전 세계 자본부의 진영에서 지배적이었다. 미국에서 현대판 마녀사냥 '빨갱이 소동‘인 매카시즘이 나오기 수개월 전이다.

국보법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차원의 고무, 찬양, 동조 등을 범죄로 탄압하려 한 것은 당시 지구촌을 휩쓸던 사회주의에 대한 무한 공포 속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만 정권은 사회주의는 일단 접촉했다 하면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마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식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권력 집단이 국민에게 어버이와 같은 태도로 보호한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변명한다 해도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한 나라였던 것을 고려하면 권력이 가한 엄청난 야만적 폭력이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다.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 머슴이 주인에게 극악한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어떻게 되었나를 살피면 국보법의 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국가사회주의는 소련이 해체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대세다. 중국의 경우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절충식 체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의 사회주의체제인가 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마르크스는 무산자가 인류 해방자로 등장해 자본주의체제 대신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 실험을 통해 실패로 일단락됐다.

무산자가 소련 등 사회주의권에서 궁극적인 해방자가 되지 못한 것은 사회주의 지배층의 부정, 부패 때문이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무산자나 유산자 모두 인간에게 보편적인 무한한 잠재력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인류의 진보가능성을 확신하는 오류를 범했다. 마르크스도 당시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전 한계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해야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생존했던 당시는 유전학 등 인간생체학에 대한 지식이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피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가 계급론을 집필할 당시 DNA 등과 같은 생체학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도 자본가와 유사한 DNA를 지니고 있어 영구혁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는 인간적 한계를 그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는 결국 프롤레타리아가 지상 낙원을 만들 주역으로 될 것으로 확신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마르크스가 파악했다면 아마도 다른 이론을 제시했을지 모를 일이다.

마르크스가 추구한 영구혁명은 그 추진 세력이 공익적 차원의 사상과 실천력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인간의 dna적 속성은 그런 것과 무관하다.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천박한 욕망 추구의 유혹에 빠지는 유전적 취약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 권력자는 부패하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실패자로 전락하는 과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중국의 경우 헌법에 인민민주독재가 허용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진핑 1인 체제가 군림하고 있는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어둠이 짙다는 것은 역사에서 흔히 목격된다. 절대 권력은 전횡,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논리에 따른 이윤 추구는 결국 1%의 가진 자와 99%의 못 가진 자로 사회가 양극화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부작용의 하나가 되고 있다. 무한경쟁을 통한 인간의 영리 추구행위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부자에게 부가 집중된다는 인간 시장경제활동의 특성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미리 반영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은 방지되었을지 모른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인, 철학자, 정치인, 지식인 등은 인간의 불행을 축소하고 행복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확산시키려 노력해왔다. 즉 구도자,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발견된다. 마르크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런 노력은 사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논리와 방법론이 등장했다. 사회과학은 인간의 됨됨이 즉 인문학과 같이 가야하는데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은 여전히 완전치 못하다.

흔히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듯이 세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세상을 협동과 조화로 보는가 하면 정반대로 갈등과 싸움의 장으로 보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사회라는 구조를 무시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보는 이론도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은 다 제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지니고 있지만 사회 전체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이론이 공존하거나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는 식으로 상부상조하면서 인간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이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 동일한 것에 대해 정 반대로 해석하기도 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진리, 또는 진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 이런 시각차는 한 집단, 국가에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 또는 진리를 서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다투는 일은 흔하다. 때로는 전쟁도 일어난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울려 지내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아간다. 이런 일은 과거와 현재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보법은 인간과 사회가 지닌 특성을 고려할 때 오늘날 당연히 없어졌어야 할 정신적 족쇄다. 이 법이 상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의 세계를 재단하려 한 것은 사후 검열과 같은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법의 집행자들이 인간의 사고 능력과 그 생산물인 학문이라는 바다와 같이 넓은 영역에 대해 고문 기구와 같은 국보법을 가지고 덤벼들어 만행을 저지른 것은 야만스런 역사적 수치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괴롭힌 경우가 해당된다. 송 교수 독일 사회학자이자, 대화와 타협을 주목하는 공론의 철학자로 불리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총애를 받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송 교수는 2003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송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사당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자신의 이론적 방법론중 하나인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국보법에 위반된다며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이 문제로 공안당국과 보수논객들에게 곤욕을 치렀다. 송 교수의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골자는 북한 내부의 문제는 북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으로 북쪽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위클리 서울 2008년 5월 20일>. 사회과학적 성과물인 이런 관점을 놓고 국보법으로 왈가왈부하려 한 것은 지독한 야만적 폭력다.

강정구 전 교수는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에 실은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 교수는, 사회과학은 역사 구조적 설명 또는 사회형성론을 중심에 놓고 사회현상을 설명한다는 관점에 따라 구조 중심의 사회 형성론적 접근으로 6·25전쟁의 설명을 시도했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역사 현상의 인과요인을 사람중심이 아니라 구조중심으로 설명할 경우 6·25의 경우 남북 지도부 모두 전쟁목적을 통일로 삼았기에 당연히 통일전쟁일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남측으로서는 사회주의를 괴멸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졌으니까 이념전쟁이고, 북측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적화 등도 목적으로 삼았으므로 민족해방전쟁, 계급전쟁, 이념전쟁 등일 수 있다. 이처럼 전쟁성격은 주체에 따라 다양하고 또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 통일전쟁론을 문제 삼는 것은 방법론적 공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학문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통일은 사전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또 방식이 무력이든 평화든, 결과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남이든 북이든, 견훤이든 궁예든 상관없이, 전쟁주체가 통일을 지향한 전쟁목표를 가졌다면 그 전쟁은 통일전쟁일 수밖에 없다.---만약 어떤 집단과 조직의 이해득실, 국민정서와 같은 여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규정에 따라 학문연구 결과가 좌우되거나 달라진다면 이 학문결과는 학문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성도, 신뢰성도, 설명력도 없어지게 된다.

이는 더 이상 과학적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고, 진실과 진리를 배반하고 학자의 양심을 파는 것이며, 곡학아세해 지식인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자기부정이며, 학문의 존립기반 자체를 허무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라는 사법적 잣대는 원초적으로 학문자유와 양립될 수 없다.’ <위클리 서울 2007년 12월 6일>

강 교수의 위와 같은 관점은 사회를 구조로 볼 때 인간 개개인은 생략된 채 설명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사회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라 하겠다. 사회는 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개개인이 사라진 구조로 볼 수 있는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다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존중해 사상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발전한다. 국보법은 이런 원칙을 원천 부정하고 있다. 국보법은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벌써 역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 법한 법체계다. 국보법을 고집하는 것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지구촌 차원에서 엄청 수치스런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획일적 설명은 항상 논란을 부른다. 다양성을 보정하고 불온시 하는 사회에서 주류 기득권세력이 지지하는 이론이나 방법론이 학계를 지배하는 일이 흔하다. 이런 현상은 사회과학을 병들게 하고 사회적 피로를 누적시킨다.

사회의 어떤 면을 대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내세우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십인십색이라 하겠다. 그러다 보니 한 국가 안에서도 여야나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사회에 대한 설명과 비판 내용이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끝장 토론 등을 통해 결말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토론 도중에 종북, 친북으로 몰아가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할 짓이 아니다. 우리 두뇌의 무한 상상력 가운데 일정 부분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국보법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이다.

사회는, 시대에 따라 또는 철학과 정치, 경제제도 등에 의해 한 지역에서 진실인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오류이거나 심지어 악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과 같은 경우다. 분단이후 민족의 동질성은 양분되어 서로가 주장하는 진실이 상반되어 때로는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사회를 닫힌 사회, 숨 막히는 사회,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 큰 권력이 소수자를 억압하는 사회, 획일적인 것을 큰 미덕으로 여기는 야만의 사회, 민족 공동체를 사상과 양심의 불구자로 만들어 파멸로 모는 국보법은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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