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안법 보강은 관제공산당을 만들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흉계다.

 

정부는 三십일 임시 각의(閣議)에서 「국가보안법중 개정법률안」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하였다한다. 애당초 정부는 「임시반공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성안 구상하였다가 맹렬한 반대에 부닥치게 되자 현행 국가보안법을 보완(補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그 개정의 이유로서 「현행법규로는 변천되는 공산세력의 침투교란 활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년전 2·4파동을 겪어가면서 강제 입법하였던 국가보안법 중에는 야당을 탄압할 독소가 되는 것이라 하여 4.19직후 독소조항의 일부를 삭제하였다가 이번에는 다시 이를 보강한다는 것은 건전한 야당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민기본인권의 유린을 초래할 허다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음은 본란에서 수 3차에 걸쳐 지적하여 정부로 하여금 이를 철회할 것을 종용한바 있었으나 이와 같은 여론의 방향을 「반공법」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의 보완」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서 기어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처사를 강행하고 말았다.

동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조문을 전면적으로 보강 개정하는 외에 새로이 제17조에 「정보제공자에 대한 상금조항」을 신설한바 통틀어 동 개정안은 「반공법안」의 재판이라 할 수 있고 다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행법을 제정하는 대신에 현행법의 개정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을 따름이다.

본 법안에 대한 세절과 축조검토는 다시 지면을 빌어 이를 논하고자 하거니와 동 초안 중 몇 가지만을 여기서 검토한다면, 첫째로 제3조 제5호의 신설규정 「반국가단체(구성원을 포함한다)나 그 활동을 찬양 고무 조장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단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는 조항은 반공법안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답습 또는 그것을 넘어서 보다 더 강화한 조항이니 이 규정이야 말로 언론 사상 결사의 모든 기본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조문이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 조장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더우기 「동조한다」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문이 없지 않다. 남북교류 또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주장 등이 공교롭게도 이북의 괴뢰집단의 주장과 일치하는 하게 되는 경우에 이들 괴집의 활동을 조장 또는 동조하는 행위로 확대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표시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여지를 충분히 내포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법안 제5조 1항의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복사 은닉 운반 반포 또는 소지한 자」의 처벌규정 역시 「반공법 제4」조 제3항,  4항」문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학문연구의 자유를 말살할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다 아니할 수 없고 특히 제17조의 「정보제공자에 대한 상금 등 규정」은 상금을 타기 위한 공산당의 조작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현재에 있어서도 정적을 공산당으로 조작모략하여 가해하는 실정하에 「상금제도」를 악용하여 「관제공산당」을 함부로 만들어 내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특히 보강된 점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반적으로 양형을 강화한 점이다. 즉 「5년이하」 또는 「7년이하」의 징역형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등으로 개정함으로써 중벌주의로 ? 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로써 국민의 모든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의도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상 몇 가지 개정안을 검토하였거니와 이와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키며 야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동개정안은 결국에 가서 집권당의 영구정권유지를 위한 무기로 사용될 것임에 분명하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동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해 마지않는 바이다.

 

▲ [민족일보 이미지]

<민족일보> 196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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