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된 미군종업원의 인권

 

국회에 권익보장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지나친 미군태도

한인종업원을 협박말라

체결하라 한미행정협정

한인 미군종업원들도 빈곤과 질병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군부대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종업원들이 지난 3월 21일 그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운동에 있어서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는데, 이는 한·미행정협정의 시급한 체결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회에서의 그 처리가 주목되고 있어 이에 미군종업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청원서의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

 
1. 실태

(1) 대우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되고 있는 한국인종업원은 우리나라 법정근로기준 이하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즉 부대사정에 해고되어도 해고수당도 없으며 야간(10%수당밖에 없음)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시간 등이 없으며, 종업원을 위한 건강진단과 건강보지를 위한 조치가 없습니다. 

단 연례로 X레이 검사가 있되, 이것은 종업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핵균의 부대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검사에서 폐환의 징조만 있으면 즉시 해고되고 치료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태이므로 장기 근무하다가 퇴직하여도 한 푼의 퇴직금도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일본인미군종업원은 가족수당, 퇴직수당, 상복휴가, 벽지수당, 어학수당, 연말상여금에 이르기까지 15종의 수당이 있으며 월평균 56,124환(현 시세는 3.8대1이나 92년-1959년-의 시세 3대1로 계산함)

 
(2) 노동기본권

미군당국은 세계인권선언과 I.L.O국제노동기구의 선언 및 우리나라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일절 엄금합니다.

심지어는 파업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해고한다고 위협합니다. 그렇다고 종업원의 정당한 불만을 들어 이를 해결하여주는 기구도 없습니다.


(3) 임금실태

임금은 경노동자가 월 일만오천환 이하 중노동자가 월 이만오천환 GMO자동차운전사가 월 삼만오천환 정도의 저임금으로 전종업원의 85%이상이 월 오만환미달입니다.(비정부예산으로 고용된 약 1만명은 월 일만오천환이하로 이는 85%에 포함시키지 않음)

그런데 지난 일월일일에서 1,000대1로 또 2월 2일부터 1,300대1로 인상 소위 현실화되어 미군당국은 한 푼의 예산증가 없이도 임금을 100%인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임금은 비현실적인 전아임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 교섭경위와 미군당국의 태도

(1) 교섭경위

본 연맹은 작년 8월 15일 미군당국에 한국노동법 적용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한국은행조사에 의하면 5인 가족으로 음식비만 최저 이만오천환이 필요하다니 이에 의한 「엥겔」계수에 따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이 최소 월 오만환) 임금 그리고 퇴직금제 실시 등을 요청했으나, 미군당국은 5개월 이상이나 방치하고 이를 성의로써 대책하여 주지 않으므로 1월 27·31일 각지에서 이를 촉구하는 시위를 감행하고 2월 13일 당국에 조정을 요청하는 쟁의발생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에 이를 촉구하는 데모를 서울에서 감행했습니다.


(2) 미군당국의 태도

A. 미군당국은 작년 8월 15일 대우개선 요구를 방치하였다가 이것을 촉영하여 시위 등이 발생하자  「200개 한국기업체가 지불하는 급료수준과 일치하도록」한다는 명목하에 2월 20일부터 90일간 조사 할 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이고,

B, 유엔  군사령부 공보과에서는 2월 22일 「... 한국노동법은 군인신분협정의 존재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미국정부에서 동의하기만 하면 주한미군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C. 미군당국은 3월 2일과 3일에 전기발표와는 정반대로 전종업원에서 여론조사의 질의서 형식으로 전국미군노련은 「반미감정을 초래한다....」 또 「.... 사령관께서는 전국미군노련이 신문이나 데모를 통하여 한국노동법의 완전한 적용을 주장하는 사실을 다수의 충성스런 종업원의 참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라고 장교가 이를 설명하고 「.... 종업원을 해고하고 한국 청빈업자를 통하여 고용되도록 변경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와같은 환경에서도  「전국미군노련이 여러분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여 종업원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3) 본연맹의 견해

A, 미군당국이 실시하는 임금실태조사가 「종업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경영기반이 안전된 기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경영기반이 불안정한 기업체를 많이 합산하여 무턱대고 2백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해서 그 평균을 미군종업원의 임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미군당국이 「한국기업체가 지불하는 수준」이란 명목을 빌어 저임금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것이고 또 본연맹의 임금인상요구 등을 5개월간이나 방치했다가 2월 20일부터 조사기간을 90일간으로 하여 이를 소급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연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미군당국은 환율이 560대1에서 1,300대1로 현실화되어 한 푼의 예산증가 없이도 100% 임금인상을 단행하여 임금도 현실화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전기한 「한국기업체가 지불하는 임금수준」 운운하며 거부하려는 심산인 것입니다.

현재 인건비의 예산은 불화(달러화)로써 책정되고 또 보상금, 장려금도 불화로써 기준되고 과거 한 때(4287년 10월)에는 직접 불화로 급료를 지불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B, 미군당국은 본연맹의 2월 19일 데모를 「...반미감정를 초래한다...」 「... 다수의 충성스러운 종업원의 참뜻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 「종업원을 해산하고...」 「한국청빈업자를 통하여 고용되도록 변경하여야 하겠습니까?」 등등은 종업원을 협박하는 것이며 노조를 불신케하여 보려는 근시안적인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C, 미군당국은 미국의 정식문관도 아닌 한국인종업원에게 한국노동법에서 제외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기준법 제6조의 최저임금 「시간당 1불이상 지불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노동관계관리법 제305조를 적용하여 「미국정부기관종업원으로서 파업참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D, 서울상대 조교수 우기도씨의 한국노동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미군종업원 노동조건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조사대상자의 77%가 「미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취직 후에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인사정책의 시정을 경고하고 있는 이때에 본연맹이 종업원의 정당한 불만을 종합해서 반영화시키고 그 음성화를 방지하여 이를 선도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미군당국은 그 시책에 맹종하지 않는다고 「... 반미감정의 초래...」 운운하면서 위협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것이며 인간관계의 존중이란 인사관리방법의 역행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정부당국의 방관적인 태도

1. 정부는 연간 약 삼천만불의 미화를 벌어들이는 미군종업원이 인권선언과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 및 법정근로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를 근 십년간이나 아무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2. 본 연맹에서는 작년 9월 20일부터 「노무협정을 포함한 한·미행정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백만명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촉구했으나 정부로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4. 청원사항

1. 전기한 바와 같은 미군종업원의 실태 그리고 정부당국의 방관적인 태도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조사하시고

2.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린된 미군종업원이 인권이 보장되도록 A, 노무협정체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B, 일본에서와 같이 조달청제가 실시되어 한국인 미군종업원이 한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빈곤과 질병과 장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 유린된 미군종업원의 인권 [민족일보 이미지]

蹂躪된 美軍從業員의 人權

 

國會에 權益保障에 關한 請願書를 提出

지나친 美軍態度

韓人從業員을 脅迫말라

締結하라 韓美行政協定

韓人 美軍從業員들도 貧困과 疾病不安에서 벗어나야 된다

 


美軍部隊에 從事하고 있는 韓國人 從業員들이 지난 三月二十一日 그들의 처우 改善과 勞動運動에 있어서 韓國勞動法의 적용을 要求하는 請願書를 國會에 提出한바 있는데, 이는 韓·美行政協定의 時急한 締結이 要求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國會에서의 그 處理가 注目되고 있어 이에 美軍從業員의 權益保障에 關한 請願書의 全文을 紹介한다.<編輯者>

 

一, 實態

(1) 待遇

駐韓美軍部隊에 雇傭되고 있는 韓國人從業員은 우리나라 法定勤勞基準以下로 雇傭되고 있읍니다. 即 部隊事情에 解雇되어도 解雇手當도 없으며 夜間(一○%手當밖에 없음) 休日勤務手當 年次休假, 産前産後休暇, 育兒時間 等이 없으며, 從業員을 爲한 健康診斷과 健康保持를 爲한 措置가 없읍니다. 但 年例로 X레이 檢査가 있돼, 이것은 從業員을 爲한 것이 아니고 結核菌의 部隊侵入을 豫防하기위한 것으로서 이 檢査에서 肺患의 徵兆만 있으면 卽時 解雇되고 治療에 對한 對策이 全然없습니다.

以上과 같은 實態이므로 長期勤務하다가 退職하여도 한 푼의 退職金도 없습니다.

日本에 있는 日本人美軍從業員은 家族手當, 退職手當, 喪服休假, 벽地手當, 語學手當, 年末賞與金에 이르기까지 十五種의 手當이 있으며 月平均 五六,一二四환(現市勢는 三,八對一이나 九二年의 市勢 三對一로 計算함)

 
(2) 勞動基本權

美軍當局은 世界人權宣言과 I.L.O國際勞動機構의 宣言및 우리나라 憲法으로 保障된 團體交涉權과 團體行動權을 一切嚴禁합니다.

甚至於는 罷業이 正當한것이라고 主張하는 團體의 會員이라는 것이 確認되면 卽時解雇한다고 威脅합니다. 그렇다고 從業員의 正當한 不滿을 들어 이를 解決하여주는 機構도 없습니다.


(3) 賃金實態

賃金은 輕勞動者가 月一萬五千圜以下 重勞動者가 月二萬五千圜 GMO自動車運轉士가 月三萬五千圜程度의 低賃金으로 全從業員의 八五%以上이 月五萬圜未達입니다.(非政府豫算으로 雇傭된 約一萬名은 月一萬五千圜以下로 이는 八五%에 包含시키지 않음)

그런데 지난 一月一日에서 一,○○○對一로 또 二月二日부터 一,三○○對一로 引上 所謂 現實化되어 美軍當局은 한푼의 豫算增加없이도 賃金을 百%引上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從業員의 賃金은 非現實的인 餞餓賃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二. 交涉經緯와 美軍當局의 態度

(1) 交涉經緯

本聯盟은 昨年八月十五日 美軍當局에 韓國勞動法 適用 生計를 維持할 수 있는(韓國銀行調査에 依하면 五人家族으로 飮食費만 最低二萬五千환이 必要하다니 이에 依한 「엥겔」係數에 따라 겨우 生存할 수 있는 水準이 最小月五萬환) 賃金 그리고 退職金制 實施 等을 要請했으나, 美軍當局은 五個月以上이나 放置하고 이를 誠意로써 對策하여 주지 않으므로 一月二十七·三十一日 各地에서 이를 促求하는 示威를 敢行하고 二月十三日 當局에 調停을 要請하는 爭議發生申告를 提出했습니다. 

그리고 二月十九日에 이를 促求하는 데모를 서울에서 敢行했습니다.

 
(2) 美軍當局의 態度

A. 美軍當局은 昨年八月十五日 待遇改善 要求를 放置하였다가 이것을 促永하여 示威 등이 發生하자  「二百個 韓國企業體가 支拂하는 給料水準과 一致하도록」한다는 名目下에 二月二十日부터 九十日間調査할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이고,

B, 유엔  軍司令部 公報課에서는 二月二十二日 「... 韓國勞動法은 軍人身分協定의 存在與否에 拘碍됨이 없이 美國政府에서 同意하기만 하면 駐韓美軍에 依하여 適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發表했습니다.

C. 美軍當局은 三月二日과 三日에 前記發表와는 正反對로 全從業員에서 輿論調査의 質疑書 形式으로 全國美軍勞聯은 「反美感情을 招來한다....」 또 「.... 司令官께서는 全國美軍勞聯이 新聞이나 데모를 通하여 韓國勞動法의 完全한 適用을 主張하는 事實을 多數의 忠誠스런 從業員의 참뜻을 反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라고 將校가 이를 說明하고 「.... 從業員을 解雇하고 韓國 請貧業者를 通하여 雇傭되도록 變更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環境에서도  「全國美軍勞聯이 여러분의 代表가 되기를 願하십니까?」라고 하여 從業員의 對答을 要求했습니다.


(3) 本聯盟의 見解

A, 美軍當局이 實施하는 賃金實態調査가 「從業員의 生計를 維持할 수있는 賃金額」을 算出하는 方法으로 京營基盤이 安全된 企業體를 選定하여 이를 調査한다면 우리는 이를 理解할 수 있으나 京營基盤이 不安定한 企業體를 많이 合算하여 무턱대고 二百個企業體를 對象으로 賃金實態를 調査해서 그 平均을 美軍從業員의 賃金으로 하겠다는 것은 美軍當局이 「韓國企業體가 支佛하 水準」이란 名目을 빌어 低賃金政策을 固執하겠다는 것이고 또 本聯盟의 賃金引上要求 等을 五個月間이나 放置했다가 二月二十日부터 調査其間을 九十日間으로 하여 이를 遡及實施하지 않겠다는 것은 遲延策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結局 美軍當局은 換率이 六五○對 一에서 千三百對一로 現實化되어 한푼의 豫算增加없이도 百% 賃金引上을 斷行하여 賃金도 現實化 할 수 있으나 이것을 前記한 「韓國企業體가 支佛하는 賃金水準」 云云하며 拒否하려는 心算인 것입니다.

現在 人件費의 豫算은 弗貨로써 策定되고 또 補償金, 獎勵金도 弗貨로써 基準되고 過去한때(四二八七年 十月)에는 直接 弗貨로 給料를 支佛한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B, 美軍當局은 本聯盟의 二月十九日 데모를 「...反美感情를 招來한다...」 「... 多數의 忠誠스러운 從業員의 참뜻을 反映한 것이 아니라고... 」 「從業員을 解散하고...」 「韓國請賓業者를 通하여 雇傭되도록 變更하여야 하겠습니까?」 等等은 從業員을 脅迫하는 것이며 勞組를 不信케하여 보려는 近視眼的인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C, 美軍當局은 美國의 正式文官도 아닌 韓國人從業員에게 韓國勞動法에서 除外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美國의 勞動基準法 第六條의 最低賃金 「時間當 一弗以上 支佛해야 한다」는 義務를 履行하지 않으면서 美國의 勞動關係管理法 第三○五條를 適用하여 「美國政府機關從業員으로서 罷業參加를 禁止하고 있는 것」은 一種의 橫暴가 아닐 수 없습니다.

D, 서울商大 助敎授 禹基度氏의 韓國勞動科學硏究所가 發表한 「美軍從業員 勞動條件 實態調査報告書」에서 調査對象者의 七七%가 「美軍에 對한 좋은 感情이 就職後에 惡化되어가고 있다」고 指摘하고 對人事政策의 是正을 警告하고 있는 이때에 本聯盟이 從業員의 正當한 不滿을 綜合해서 反映化시키고 그 陰性化를 防止하여 이를 善導하려는 誠實한 態度를 美軍當局은 그 施策에 盲從하지 않는다고 「... 反美感情의 招來...」 云云하면서 威脅한다는 것은 極히 危險千萬한 것이며 人間關係의 尊重이란 人事管理方法의 逆行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三. 政府當局의 傍觀的인 態度

1. 政府는 年間弱三千萬弗의 美貨를 벌어들이는 美軍從業員이 人權宣言과 憲法으로 保障된 勞動基本權 및 法定勤勞 基準에서 除外되고 있으나 이를 近 十年間이나 아무 對策도 없이 傍觀만 하고 있습니다.

2. 本聯盟에서는 昨年 九月二十日부터 「勞務協定을 包含한 韓·美行政協定締結을 促求하는 百萬名署名運動」을 展開하면서 이를 促求했으나 政府로서는 아무런 反應도 보이지 않았다.

 

四. 請願事項

1. 前記한 바와 같은 美軍從業員의 實態 그리고 政府當局의 傍觀的인 態度에 對하여 徹底히 糾明調査하시고

2. 韓·美行政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유린된 美軍從業員이 人權이 保障되도록

A, 勞務協定締結이나 그렇지 않으면

B, 日本에서와 같이 調達廳制가 實施되어 韓國人 美軍從業員이 韓國諸法의 適用을 받고 貧困과 疾病과 將來에 對한 不安에서 벗어나도록 措置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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