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탈리아 등 23개 지역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1만 8천여 명의 재외국민이 4월 총선에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년 4월 6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주 우한 총영사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됐다.

이탈리아 등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 중이며,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우며, △주재국 정부와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는 국가와 선거인 수는 독일 5천939명, 필리핀 3천286명, 프랑스 2천839명, 영국 2천270명, 이탈리아 1천126명, 스페인 733명, 아일랜드 349명, 네팔 286명, 키르기즈 258명, 콜롬비아 240명, 에콰도르 224명, 인도 185명, 남아프리카공화국 189명, 가나 107명, 온두라스 59명, 파푸아뉴기니 47명 등이다. 미국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의 선거사무가 중지됐으며, 선거인 수가 255명이다. 총 17개국 23개소의 선거사무가 중지된 것.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미국 동부지역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 투표소도 30개에서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함의 국내 수송과 관련, 항공기 운항 차질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투표함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중 국내에 들어온 이들은 투표할 수 있다. 4월 1일 재외투표시간 개시일 전 귀국한 사실을 주소지 담당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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