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를 발표했다. [박원순TV 동영상 캡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중대한 고비에 이른 가운데, 2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도 취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낸 박 시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에 노력해왔지만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되어 왔다”며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에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이나 예후를 보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일시 휴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종로구청도 20일부로 탑골공원을 폐쇄했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교회가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라 밝혀짐에 따라 “오늘부로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47조에 근거한 조치다. 그는 “영등포, 서대문, 노원구, 강서구 4군데에 포교사무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이나 1339에 자진신고해주시길 바란다.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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