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모두에게 잊혀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이하 ‘지소미아’)에 대해 모두 잊고 있었다. 우리 모두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북한의 새로운 길에 정신이 빼앗기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난 해 11월 ‘종로 통보 효력 정지’ 이후 진보적 매체나 자주·통일운동 주요 단체에서 지소미아를 조속히 종료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의 무관심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아직 지소미아는 살아 있다. 지소미아는 1년씩 연장되는 협정인데,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이후 벌써 4분의 1인 3개월 가까이 효력이 살아있다.

일본 외무상 “시간이 좀 걸린다”

그동안 한일 사이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취한 수출통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어 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4일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때 신속히 행동을 취했던 사례에 비춰보면 시간이 걸린다는 일본 외무상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 외무상의 답변은 수출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답변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태프트-가쓰라 밀약 역사 잘 알고 있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선택했다. 그런데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는 최근 “미국 입장은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전은 해결돼야 한다”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시 한 번 민감한 주권 사항인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것이다.

미국, 특히 해리스 대사의 이러한 행동은 주권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한다는 신호를 일본에게 보내 한국과의 수출규제 협상에 무성의하게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면 지소미아는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태프트-가쓰라 밀약과 그 후 일제강점으로 이어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국민의 단합된 힘 믿고 이제는 결단 내려야

우리 정부에게도 묻고 싶다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고 안심시켜 놓고는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정부에게 어물쩍 협정을 연장하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니라고 진정 믿고 싶다.

만약 현재처럼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간다면 지소미아 연장이라는 사실상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때 가서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뒷북치는 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소미아가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임시적 상태에 있다는 점, 우리 정부가 임의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점,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막고 싶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

며칠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더 명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명확히 발표해야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일본을 향해 발언을 해야 할 때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 단합된 힘을 믿고 일본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4대강 공사 취소 행정소송(한강담당)과 천안함 민간조사위원 신상철씨 형사사건 1심을 공동으로 변론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에 참여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통일위원회와 미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벌였고, 서촌 궁중족발 사건을 변호하였다.

저서로는 「골목사장 생존법」,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Ⅰ, 하도급편」(개정판)을 공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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