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6일 오후7시 부평 아트센터 2층, 제160차 생명평회포럼(대표 정세일 장로) 초청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연제는 ‘유엔사(UNC)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60분 발제 후 질의토론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스산한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40여명 이상의 청중이 참가해 수준 높은 질의응답과 뒷풀이, 열띤 대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촛불 시민, 민초들은 평화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역사정의 문제에 항상 깨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의 암울한 시절에도 의병을 포함한 우리 독립애국운동열사들의 활약과 1943년 카이로선언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에 힘입어 해방되었습니다.

이처럼 외세가 아무리 방해해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벽은 늦지만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유엔사의 남북철도연결 방해 중단,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강제징용희생자 대법원 판결이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해 중단 및 공식 사과 요구 그리고 국회정문 앞에서는 4.3 사건과 같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역사의 새벽은 풀뿌리 민초들의 자주성 및 창발성, 역사정의감에서 온 열기에서 열린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식과 민족정체성이 깨어있는 그리고 조직화된 민초가 있는 한 우리민족은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민족의 분단극복 출구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UN제재 속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자주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언급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부의 자주적 남북관계발전 조치라고 깨어있는 민초들은 쌍수로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해리 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은 한미 실무팀 틀 내에서 협의하라고 외신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UNC)는 남북 철도 연결 공동 점검조사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비군사적 비무장지대 출입통제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1994년 유엔사무총장의 공식답변처럼 산하기구도 아니고 보고도 하지 않은 UN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는 가짜 군대입니다, 미국주도의 다국적 군대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자위대는 UNC 일본지부를 매개로 한반도 유사시 군사전략과 병참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정세가 1950년 초기 UNC의 초기임무(대북억지기능)에서 한미연합사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1978년 이후부터는 정전협정관리유지로 그 임무가 축소되자, 그 UNC 존폐가 두러운지 재활성화 조치 등 생존을 위해서 최근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UNC의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방해 태도는 정전협정 목적과 정신 그리고 그 예외규정에 위반됩니다. 그러므로 민관과 남북한 당국, 그리고 해외 동포 모두 나서서 국제사회에 평화외교로서 UNC의 대북정책 간섭행위 및 미국의 신냉전적 동북아정책의 오류를 알리고,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과 동북아평화에서의 큰 역할을 알리는 국제사회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과감히 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책임을 맡은 정부당국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앞장서야 합니다.

국제적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빴던 분단독일은 1990년 통독이후 2020년 10월 통일독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독일은 평화외교 논리인 조약 정책과 시민사회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할 만한 합의는 분단시기 독일만큼 진정성있게 모두 했습니다. 남은 것은 남북 사이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국내의 남남갈등과 국제사회의 방해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방해물은 식민지시대 및 냉전시대에 민족생존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합의해 준 불평등한 주권제약적 국제 합의문서들입니다. 1950년10월 12일 UN 결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1953년 정전체제, 1954년 상호방위조약, 1965년 한일협정 체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민족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에 큰 상처를 준 자들이 자신의 부도덕성 폭로가 두려운 나머지, 강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극우 보수적인 정파나 단체에 가담하여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역사정의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남대화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장정 로드맵의 출발은 국내적, 남북 간 그리고 국제적 3가지 차원에서 2018년 4.27판문점선언을 법제화하여 착실하게 이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내적으로 평화교육, 국제적으로 평화외교 및 공공외교로서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1969년 동방정책 전후로 서독은 독일통일에 매우 부정적인 주변국을 설득시키기 위해 국내적으로 나치옹호자 처벌법 제정, 동서독 간에는 1972년 기본조약, 국제적으로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가입 및 독소불가침조약 체결을 포함해 수많은 평화외교조약을 체결해 주변국과 신뢰구축을 착실하게 쌓아 동방정책을 마침내 성공시켰습니다.

항후 모든 한국 외교는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자주와 평화 정신을 이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 착실한 평화교육을 통해서 남남갈등 극복, 국제적으로는 주권 제약적 국제조약을 치밀하게 개폐시키고, 평화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성공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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