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이상 장기분단의 한반도 평화는 한민족의 절체절명의 바램이다. 일제강점 36년과 장기분단 70년을 합법화시켜 주는 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의 골간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 1965년 한일협정체제 그리고 1953년 정전체제가 2019년 12월 현재 아직도 한민족의 운명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냉전체제 및 식민지체제 틀 속에서도 남북한은 사력을 다하여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요한 소중한 합의를 하였다. 이 양대 남북 합의의 핵심정신은 자주와 평화의 정신이다. 양대 합의 정신은 바른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대장정에 어렵지만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철학이다.

냉정하게 평가할 때, 남한 민주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인 UN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라는 부당한 요구에 맞서 자주와 평화의 원칙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 첫째로 자주‧평화 철학의 견지를 어렵게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연시키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가? 둘째로 자주와 평화의 정신위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같은 소중한 남북합의를 실천할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는데 주권을 제약하는 기존의 국제적 조약 및 합의들이다. 두 번째 출구전략으로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외교로써 이 주권제약적 기존 국제조약들을 과감히 폐기하는 준비, 기획 그리고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

요약하면 한반도 평화에 주권제약적 기존 합의들은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기존합의(1943년 카이로선언 및 1945년 포츠담협정) 및 새롭게 체결된 국제조약 체결(4.27판문점선언)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를 힘차게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이란 정치‧경제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적 차원, 남북 쌍방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 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합적 긴밀한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 쌍방 차원에서 제도적 합의는 할 만큼 했고, 북측도 남측의 진보진영‧평화세력이 북측을 흡수통일하지 않으리라는 강한 신뢰를 갖고 있다.

남은 일은 남한 내부에서는 4.27 판문점선언 같은 남북 쌍방합의를 국회비준동의를 통한 구속력있는 법률로 제정하는 일이다. 아직도 남한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은 법률이 아닌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1990) 및 남북관계발전법(2005)의 국내법적 규제를 넘지 못하고 남북한 민간교류가 정부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UN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제재로 인해 4.27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1950년대 유엔사(UNC)가 4.27선언에 입각한 남북한의 경제협력교류 및 철도‧도로 연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밀고나가는 가장 효과적 접근의 길은 경제 원칙에 따라서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외교라고 본다. 평화외교를 힘있게 밑받침하는 논리는 국제규범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규범을 정확히 알고 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천에 최대한 활용하는 길이라고 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는 36년 식민지 강점기간 및 70년 이상 냉전기간 강대국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한반도의 주권 제약적 조약들이 큰 장애물로 버티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했지만, UNC가 동행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대성동 마을방문을 포기했다.

과거에도 2000년 7-8월 남북한 간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이 합의된 이후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한때 사업이 중단위기를 맞았던 사례, 2018년 8월 남북철도‧도로 연결도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서 정부의 계획보다 석달 넘게 흐른 11월 30일에야 가까스로 성사된 사례 등을 볼 때 유엔사(UNC)가 남북철도‧도로 연결과 교류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UNC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같은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게 한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지금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평화경제를 기본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간 목표가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이고, 실현을 위해 국내외적 환경조성을 기획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인 북한의 입장과 상황은 녹녹하지 않다. 또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협조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UN안보리 대북제재가 남북한 합의사항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제도적 걸림돌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팀을 남북한이 함께 꾸려나가야 한다.

상황이 어떻든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리드해야 할 책임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 나은 위치에 있는 남한 정부와 국민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남북합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미국 등 주요 관련국,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모든 전력을 북한과 협력하여 기울여야 한다.

일제강점, 한국전 그리고 장기분단으로 점철된 분단민족의 삶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국내외적 기득권 그룹이 강하게 진영논리를 쌓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70년 이상 분단기간 동안 체결된 민족주권 제약적 국제조약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현재도 강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 두터운 냉전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잔재 벽을 뚫고 넘어서 분단민족의 국가주권 제약 조약들을 폐기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대장정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강대국은 그들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라는 힘의 외교를 활용한다. 분단국가이면서 동시에 강대국에 포위되고, 부존자원이 없는 한민족의 살길은 왜곡된 식민지 역사와 냉전기 주권제약의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교육 및 인식하게하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의 외교로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강한 국제여론 그리고 전문성있는 국제적 양심적 지식인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과 이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작업을 체계적으로 펴 나가야 한다.

한반도평화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은 국제여론과 그들 국민의 강한 여론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는 국제 규범적 논리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외교에 협조하도록 국제사회, 국제여론 그리고 주요한 해외 외국 지식인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서독이 통일과정에서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수 많은 조약체결을 통하여 서 독일의 주권제한 조약들을 평화외교로서 해소해 나간 선례들도 면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2019년을 보내고 새해 2020년을 바라보는 길목에서 한반도 상황과 북미관계가 심상치 않다. 2018년 6월 북‧미 싱가폴 합의는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그 중재자 역할을 너무 기대했는데, 한국정부가 미국 눈치만 보고 철저하지 못한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우리민족의 운명을 아직도 주변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이 서글픈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평화통일의 길은 매우 요원하다.

새해에는 남북한은 공히 자주와 평화의 철학에 입각한 평화통일외교를 국제적 차원에서 강하게 펴야한다. UN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평등한 국제합의와 부당‧불법한 요구에 대해서는 올바른 국제규범 논리에 입각한 평화외교로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한 예로 UN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제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및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도 국제규범에 입각하여 평화외교를 당당히 펄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이 국제무대의 제반 분야에서 민족공동 이익을 위해서 더욱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리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칭 ‘한반도 평화외교 대비 남북한 국제규범 공동위’ 구성을 범민족적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남북한 공동위의 최상위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주권적 제반 제약 요소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외교의 제도화 및 환경조성을 국제적으로 촉진하는 일”이다.

이 공동위에는 남북한 국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본 공동위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제약하는 현재 주권 제약적 국제규범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장기적 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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