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냉전체제인 얄타체체가 무너진지도 30년이 지나 유럽연합(EU)을 넘어 유럽연방을 꿈꾸고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2001년 ‘Durban 선언’을 포함해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인도주의화로 발전해가는 것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국제평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동아시아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냉전체제에 아직도 갇히어 영토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서 큰 내홍을 앓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일제 과거사 식민지 잔재 미청산의 합법화와 한반도 장기분단의 토대를 제공한다. 그 상징이 일제강점을 합법화한 1965년 한일협정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1953년 정전체제이다. 이 두 체제가 아직도 연명하는 이유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냉전체제라는 숙주가 아직도 동아시아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고수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간 갈등을 자세히 보자. 일본이 겉으로는 안보위해를 빙자해 대한국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조치 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수면하에 잠재해있던 한일간의 근본적 갈등이 노골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1951샌프란시스코체제와 그 아류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는 한반도의 일제강점을 합법적 식민지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전범국가 일본에 면제부를 부여하였다. 다시 말해 한일간 근본적 갈등은 일제강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일간 근본적 입장 차이 문제이다.

2016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최초로 일제강점은 불법이며, 1965년 청구권협정 및 기존 하급심 판결은 대한민국헌법 핵심가치(3.1운동정신‧상해임시정부의 법통)에 위반된다고 두 번째로 재확인했다. 이것은 일제강점을 합법이라고 보는 식민지근대화론과 평화헌법개정을 강변하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일본 우익정치 자파 단합용이자 국제사회 홍보용으로 이용하면서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국협정의 최종적 해결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중재위 해결에 응하지 않는 것도 1965년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한다. 틀렸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선택사항이다.

그러면 일본의 국제법위반사례 가장 최근 다섯 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일제강제동원 판결은 반인륜범죄를 위반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손해배상 판결이다. 일본정부가 2012년처럼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반인륜범죄를 금지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을 위반하고 있다.

둘째, 중재에 응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일차적 해결로 한국정부의 외교적 대화 요구를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재요구를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된다. 대법판결을 흥집내려는 홍보성이 짙다. 그 좋은 사례가 독도문제인데, 일본은 1954년부터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강변한다. 그 결과가 한국승소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일본은 반복한다.

셋째, 2011년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후, 한국정부의 외교적 해결, 중재해결 요구를 일본정부는 모두 거절하였다.

넷째, 일본은 1990년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90년대 중반이후 성노예 관련 UN인권이사회의 수많은 권고결의도 모두 무시하였다. 일본이 국제법 위반 운운 할 자격이 없다.

다섯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자유무역질서를 지향하는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위반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한일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우익세력에 기반한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 제고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일 양 정부라는 국가주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 우선 진실에 기초한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 화해를 기원하는 한일의 깨어있는 조직화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소속 정부 및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를 가칭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극복 동아시아 평화 시민네트워크’(약칭: 샌체제극복평화넷)라는 동아시아평화 NGO(민간단체) 결성을 제안한다. 일차적으로 ‘샌체제극복평화넷’은 “동아시아 평화 인권 사회헌장”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rogram)을 점차적으로 실천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역사화해‧인권공동체는 샌프란시스코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일 및 동아시아에서 과거사 및 냉전질서에서 오는 갈등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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