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승소 판결과 그 집행을 두고 일본이 또 다시 얄팍한 국내외 정치용 장난을 피우고 있다. 과거에도 늘 그랬듯이 일본은 이 장난으로 실제로 한일 간 일부 경제계와 한국의 친일 비호세력에 의하여 정치적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이렇듯 한일관계의 역사정의가 현실적 벽 앞에서 굴복한 예가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심약하고 역사의식 없는 대부분 역대 한국 정부도 이 장난에 50년 이상 놀아났다. 이번 촛불시민 정부만큼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역사정의, 국제법 원칙, 인도주의 입장에서 한일 간 역사정의를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은 표면상 안보위해라는 명분으로 한국 수출 주류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세 가지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라는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 경제보복 조치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또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위에 한국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중재위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보복조치로서 비자발급제한 등 강도를 높이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다. 이를 두고 한국의 양심적인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출발부터 악수이다. 또 논거의 주장도 일관성 없이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국제법적인 명분도, 경제적 실리도, 역사정의 측면에서도 전혀 실익이 없다.

첫째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4가지 논거는 다음과 같다. 1)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2)일본법원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 3)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4)피고인 적격문제는 문제없다.

둘째, 일본이 취한 경제 보복(retortion)의 첫째 요건은 상대국의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나 비우호적 행위(unfriendly acts)로 상대국에 손해 행위가 발생하면 상대국도 비우호적 행위로 상응 조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보복은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무례하거나 가혹하고 손해를 주는 조치를 취한 가해국가에 대해서 피해국가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여 가해국가를 화해로 유도하겠다는 압력행위이다. 보복은 무력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강제조치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재심 확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유한 업무집행 권한이다. 3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행정부서인 외교부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 일본의 요구대로라면 제2의 사법거래 사법농단을 한국에 또 하란 것인가? 대법원 강제징용 사법재판 판결로 일본 정부에 직접 해를 끼친 것도 없다.

비우호적 행위가 아니고, 일본정부에 손해를 준 것도 없는데 수출제한 조치라는 보복조치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이다. 이로 인해 한국이 손해를 본 경우, 대한민국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으로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일본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표면상 명분인 안보위해는 법적인 논거가 없다. WTO 협정상 자유무역(free trade)도 안보를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 등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일본은 UN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의 북한 유입 개연성을 거명한다.

그러나 1996년 7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가입이후 한국은 대외무역지원법 제19조(전략물자 및 수출허가 등)에 따라 산자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해 고시하고 준수하고 있다. 한국은 동 법률 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를 구성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일본정부 보다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보고이다.

넷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및 중재위 출석 요구는 한국사법부의 판결을 흠집내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 및 그 아류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의 과거 식민지의 합법성을 고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도록 한다. 동조 2항에서는 1항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 구성이 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외교상의 경로로 제시한 해결책(1+1)에 대한 성실한 응답도 없이 무조건 두 번째 중재위에 나오라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한국이 중재위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추가 보복조치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역사정의의 문제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강화의 의도는 대법원 판결의 4가지 법적 논거가 말하듯이 역사정의와 사법정의를 흠집내 과거처럼 무력화하는 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 또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피해자 중심, 국제법, 역사정의, 인도주의 원칙에서 볼 때 명백히 위법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거명도 한국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하며, 확실히 승산은 한국 측에 있다.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언급도 국내외적인 홍보용이 확실하다.

우리 당국은 과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 되며 이번에 반드시 한일과거청산 역사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우리 경제계도 장단기적 전략으로 임해야한다. 건강한 한일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역사정의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사회도 국가주의를 넘어서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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