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공임시특별법 시안과 국가보안법 보강시도에 대한 재론
- 현행 보안법 자체에도 반민주적 요소가 많다 -

삼십일 각의에서는 범야당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반공법을 고집하지 않고 기왕의 법을 보강 또는 철저하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문화 세분화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반공법안이 예기한대로 맹렬한 반대여론에 부닥치게 되자 정부는 마치 여론을 존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이의 법안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반공법이라는 단행법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결코 종래의 합법률제정의 저의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수작이다.

정부가 새로 기도하는바 현행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수정보강코저하느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 이를 판단할 길이 없으나 적어도 현행 보안법을 보강하겠다함은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으로 반공법안과 다름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는 금반 악법제정에 있어 마치 후퇴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면서 그 실은 여론의 방향을 순화시켜 보자는 것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즉 정부의 태도는 끝내 악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반공법안으로부터 현행 보안법개정으로 전환한 것은 그 차가 있다면 방법론적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국의 개정시안을 보면

(1) 반국가단체에의 가입 및 그 권유에 관한 제3조를 원안 중 「반국가단체」를 「반국가단체인 정을 알면서」로 고치고 (2) 제4조 제3항에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자신의 학문연구용으로 휴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3) 탈출 잠입에 관한 제5조에서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부터 잠입한 자에 대한 양형을 원안 중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고친다 하는데 있다.

이상의 시안이 마치 여론의 방향을 따라보겠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실은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의 수정만으로 합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합법안이 가지는 본질적인 악의 요소는 의연엄존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수일전 본란에서 기히 지적한 바이지만 법안을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본인권제한의 한계를 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의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에 의하여 최대한도의 활용을 받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만불득기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데 그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무시한 과잉의 제한을 우리들은 헌법수호의 견지에서 결코 묵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실은 정부가 기획하는 반공법안이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고만두고라도 현행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이 규정하는바 기본인권의 제한한계선을 넘어선 위헌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우리는 여기서 일일히 이를 지적할 수는 없느냐 그 중 한가지 례를 든다면 국가보안법 제9조 「불고지죄」에 관한 부분이다.

동조는 「전 8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고서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함으로써 범죄인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게 하는 의무를 국민에게 강요함과 아울러 비록 친족간이라할지라도 그 형을 감면할지언정 이 의무를 부하게 하였으니 모든 국민은 범죄인임을 알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마져 박탈당하고 심지어 법률이전의 윤리관계에까지 법률로서 간섭하게 하는 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야말로 기본적인권에서 과도의 침해가 아닐 수 없고 인권제한의 한계를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현정부가 진심으로 민주주의 정부임을 자처하려며는 보안법의 보강은커녕 이의 비민주적요소를 제거하여 이를 완화하는 방향을 시도함이 정상적 사고일 것이어늘 도리어 개악을 기도하고 있음을 집권당영구집권의 발판을 만들고저 하는 불순한 동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24파동시에 눈물겨운 극한투쟁까지 아끼지 않던 현정권이 집권6개월도 못되서 이정권조차 손대지 못한 개악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 량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금반 개악시도에 있어 「사정변경의 원칙」을 앞세우는 궁새한 이론으로서는 결코 국민이 용납치 않음은 물론, 이 개악의 단행으로 집권당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할 것이다.

▲ 사설/반공임시특별법 시안과 국가보안법 보강시도에 대한 재론[민족일보 이미지]

社說


反共臨時特別法 試案과 國家保安法 補强試圖에 對한 再論
- 現行 保安法 自體에도 反民主的 要素가 많다 -

三十日 閣議에서는 汎野黨系의 反對에 부딪치고 있는 反共法을 固執하지 않고 旣往의 法을 補强 또는 徹底하게 實效를 거둘 수 있도록 條文化 細分化하기 爲하여 現行 國家保安法을 修政하는 方向으로 轉換하는 方針을 세웠다.

反共法案이 豫期한대로 猛烈한 反對與論에 부닥치게 되자 政府는 마치 與論을 尊重하는 것 처럼 假將하여 第二의 法案으로 이와 같은 決定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反共法이라는 單行法制定을 固執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決코 從來의 合法律制定의 底意를 포棄하지는 않겠다는 수작이다.

政府가 새로 企圖하는바 現行 國家保安法을 어떻게 修政補强코저하느냐는 아직 具體的인 案이 나와 있지 않음으로 이를 判斷할 길이 없으나 적어도 現行 保安法을 補强하겠다함은 그 內容에 있어 本質的으로 反共法案과 다름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斷定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政府의 意圖는 今般惡法制定에 있어 마치 後退하고 있는 듯한 印象을 주면서 그 實은 與論의 方向을 純化시켜 보자는 것이 以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即 政府의 態度는 끝내 惡法을 制定하겠다는 方針에는 變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反共法案으로부터 現行 保安法改正으로 轉換한 것은 그 差가 있다면 方法論的 差異밖에 없다는 것이다. 

當局의 改正試案을 보면

(一)反國家團體에의 加入및 그 勸誘에 關한 第三條를 原案中 「反國家團體」를 「反國家團體인 精을 알면서」로 고치고 (二) 第四條 第三項에서 「文書 圖書 其他의 表現物」을 「自身의 學問硏究用으로 携帶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三) 脫出潛入에 關한 第五條에서 反國家團體의 不法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 부터 潛入한 者에 對한 量刑을 原案中 死刑 無期 또는 五年以上의 有期懲役으로 고친다 하는데 있다.

以上의 試案이 마치 與論의 方向을 따라보겠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實은 그러한 枝葉的인 部分의 修政만으로 合法案에 對한 反對를 撤回할 何等의 理由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것은 合法案이 가지는 本質的인 惡의 要素는 依然嚴存해 있기 때문인 것이다.

數日前 本欄에서 旣히 指摘한 바이지만 法案을 反對하는 根本理由는 憲法上 保障된 國民基本權의 本質的인 內容을 抹殺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基本人權制限의 限界를 免脫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民主國家의 國民의 基本權은 國家에 依하여 最大限度의 活用을 받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고 萬不得己한 境遇에 限하여 部分的인 制限을 받는데 그쳐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그와 같은 限界를 無視한 過剩의 制限을 우리들은 憲法守護의 見地에서 決코 默過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實은 政府가 企劃하는 反共法案이나 國家保安法改正案은 고만두고라도 現行 國家保安法 亦是 憲法이 規定하는바 基本人權의 制限限界線을 넘어선 違憲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않된다.

우리는 여기서 一一히 이를 指摘할 수는 없느냐 그 中 한가지 例를 든다면 國家保安法 第九條 「不告知罪」에 關한 部分이다.

同條는 「前八條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고서 犯罪搜査에 從事하는 公務員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五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規定하였고 同條第二項에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때에는 그 刑을 減免한다」함으로써 犯罪人을 搜査機關에 告知하게 하는 義務를 國民에게 强要함과 아울러 비록 親族間이라할지라도 그 刑을 減免할지언정 이 義務를 負하게 하였으니 모든 國民은 犯罪人임을 알고 이를 「告知하지 않을 수 있는 自由」마져 剝奪當하고 甚至於 法律以前의 倫理關係에까지 法律로서 干涉하게하는 惡을 犯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規定이야말로 基本的人權에서 過渡의 侵害가 아닐 수 없고 人權制限의 限界를 無視한 處事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現政府가 眞心으로 民主主義 政府임을 自處하려며는 保安法의 補强은 커녕 이의 非民主的要素를 除去하여 이를 緩和하는 方向을 試圖함이 正常的 思考일 것이어늘 도리어 改惡을 企圖하고 있음을 執權黨永久執權의 발판을 만들고저 하는 不純한 動機가 內包하고있는 것이며 二四波動時에 눈물겨운 極限鬪爭까지 아끼지 않던 現政權이 執權六個月도 못되서 李政權조차 손대지 못한 改惡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 良識을 疑心치 않을 수 없다.

今般 改惡試圖에 있어 「事情變更의 原則」을 앞세우는 窮塞한 理論으로서는 決코 國民이 容納치 않음은 勿論, 이 改惡의 斷行으로 執權黨自身의 運命을 스스로 短縮시키는 結果를 招來한다는 點을 깊이 銘心할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3월 16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