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해제 및 미국 대북제재 법령 폐기 약속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빠르면 이번 주말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태국 그리고 판문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세가 북미 정상 누구도 어렵게 만들어진 북미관계 정상화의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하고 싶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 탈퇴 등 국제외교전선에서 완전 실패한 트럼프는 북미관계 성공으로 탄핵을 면하고 국내 정치적 만회를 간절히 원한다. 더구나 트럼프의 고집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온통 ‘셧 다운’되어 80만 연방정부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가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외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노선 변경도 어우러져 북미관계는 기싸움을 하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노선에서 핵무력 건설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기 시작하여, 2019년 새해 신년사에서도 경제건설 최우선시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해주었다. 따라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북미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정상의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도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의 잠정목표인 종전선언을 통한 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조차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을 판문점선언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였다. 지난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현재 남북 민간 경제교류협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단독제재가 과감하게 해제되어야 한다. 유엔안보리 제재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후 결의 1718호가 그 처음이다. 그 후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까지, 총 19차례 안보리 제재를 하였고, 그 내용도 날로 강화되어 남북정상 합의의 핵인 판문점선언의 실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더구나 유엔 대북제제는 국제법의 기본 상식인 국가의 경제주권의 핵심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 미국의 단독제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과감한 구체적 조치를 가시적으로 더욱 취해야 한다.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경제건설 강조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전면 개방 의사표시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부터 우리 정부도 우리 스스로 취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2013년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 전면 중단 그리고 금강산관광 중단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입주기업 피해액이 8,152억 원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업인들이 기업 고정자산 보호 점검차원에서 현재 개성공단 방문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스스로 취한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데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현주소이다.

그래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최소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삽입할 것을 간절하게 바란다.

첫째,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겠다.

둘째, 미국 대북 제제의 근거인 미국 연방법률 “제재를 통한 미국 적성국 대응법(Count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및 이에 근거해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개정한다.

셋째,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천에 협조한다.

넷째, 판문점선언의 유엔총회 지지결의 채택에 협조하겠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라는 추상적인 합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간절히 요청한다. 북미관계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로 가야한다. 그리고 단기적 목표로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 및 종전선언의 가시적인 징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법제도적 기초로서 판문점선언의 실천 보장,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및 미국 단독제재 국내 법령 해제에 대한 약속을 제2차 북미정상 합의문에 반드시 삽입할 것을 요망한다.

아름다운 말잔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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