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결의 및 UN사무처 등록, 국회비준동의 서두르자

2018년을 한해를 서서히 마감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현금 한반도 관련 가장 큰 화두는 뭐라 해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개연성은 내년 초로 보인다. 늦지만 시간문제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사실상 한반도 종전선언이자,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본격적 협상 시작이다. 동시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실천이다.

누가 보아도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그 정책과 실제행동에는 진정성이 있다. 한 예로 2018년 4월 24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정책을 폐기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노선으로 정책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 자신이 세계비핵화 추동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어진 북한의 핵시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및 주한미군철수 불언급에서 실제 보여주고 있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이후 1년 4개월여 핵실험 중단은 물론이고, 미완성된 ICBM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회복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는 70%이상이 시장경제에 따르는 사실상 시장경제이다.

냉철히 생각해보자. 이쯤 되면 미국이 대북 단독제재를 과감히 풀고 종전선언-평화협정 협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도 비핵화 진도를 신속히 낼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미국은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것으로 부족해 최근에는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또 하나의 약점인 인권침해 비판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을 건드려 북미관계 정상화 지연 구실로 삼았다. 북한 인권비판 준비초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가, 실행은 일본이 앞장섰다. 유감스럽게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시점에 북한인권 문제 유엔결의 채택에 대해서 유보 정도는 해야 할 한국 정부도 찬성해 주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공법으로 국제사회의 강한 여론에 객관적으로 논리적 설득으로 가야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전문가 및 양심적 여론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여론에 북미관계의 객관적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호소해야 한다.

비핵화의 주범이 북한만이라는 국제적 편견을 깨뜨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이중성을 국제사회에 폭로해서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남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내거는 기본 철학, 자주의 정신과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양대 원칙을 담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제공인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4.27판문점선언의 유엔총회 지지결의 채택이요, 유엔헌장 102조에 기초한 유엔사무처 등록이다. 남북의 자주의 정신 및 민족자결의 원칙에 기초를 둔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이 유엔총회 지지결의를 얻고, 유엔사무처에 등록을 받으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 양대 문서를 원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판문점선언 이후 국제공인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이것을 대전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전선언-평화협정 협상-평화협정-평화체제(군사적 신뢰구축+평화보장문서)라는 단계적,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서서히 진행되어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동북아 기득권에 사로잡혀 동북아의 불안정한 상황은 끝도 없이 진행될 것이다.

하늘이 내린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우리 민족은 놓쳐서는 안 된다. 73년 장기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평화협정은 정상적 보통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 보통 일반국가들 사이에 평화협정은 국제법상 전형적인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최소한 세 가지 요소, 전쟁의 법적인 종결 명시, 국경을 명확히 표시하는 영토문제, 전시 중 생긴 분쟁 해결방안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분단국가는 이와는 다르다. 항상 단기적으로 평화, 장기적으로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73년 장기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한이나 남북한의 주변국 사이에 얼마나 얽히고설킨 복잡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방법은 있다. 이미 언급한 남북한이 합의한 두 가지 보검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다. 이 두 가지 남북공동선언은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큰 축복이다.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국내외적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보검이다. 두 보검의 철학은 자주의 정신과 민족 자결의 원칙이다.

동서독도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분단장애를 하나씩 제거했다. 남북철도.도로 현지조사에 유엔군사령부(UNC)가 시비를 걸 때도 이 보검으로 제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보검은 남북 쌍방 사이에는 많은 장애물을 걷어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합의되고, 비무장지대(DMZ) 안의 초소를 모두 철거하였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비무장지대 안에 오솔길이 생기게 되었다.

향후 이 보검의 과제는 평화통일로 가는 민족자주권을 제약하는 유엔 제재와 같은 국제적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또 국내에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 법령이 아직도 엄연히 존재한다. 국내적 장애물 제거는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라는 매우 날카로운 날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평화체제 시대를 대비한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 국제적으로는 판문점선언의 국제공인화 작업, 국내적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라는 보검의 날을 잘 갈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미 중재자로서 수동적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과감히 국제사회와 미국에 알리고 선언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관계에 입각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자주의 정신, 민족자결의 원칙은 국제법상 법원칙이며, 유엔안보리 제재 보다 더 우선시 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향후 평화통일외교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동서독처럼 한반도 관련 모든 국제합의에 판문점선언 존중을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뜻을 같이 하는 비정부단체(NGO)와 더불어 양 선언을 유엔총회 지지결의, 유엔사무처 등록 그리고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서 평화체제시대를 대비한 국내외적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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