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9월 UN총회 연설은 남북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특히 2017년 UN 총회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2018년 9월 UN 총회 연설에서 북미관계에서 “대담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큰 진전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종전선언을 담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있어 우리는 그 기대가 크고 쌍수로 환영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여타 국제외교문제에 대한 이번 UN총회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나치게 염두에 둔 1832년 몬로주의(Monroe Doctrine) 외교로 회귀한 듯한 미국식 폐쇄정책 그리고 일방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UN연설의 핵심내용은 미국 국익에 어긋나는 모든 국제규범이나 국제기구의 활동을 마구잡이로 비판하고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성을 가진 지도국가 자격이 있는가?

현재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지구촌의 환경보호, 핵 없는 세상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인데,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타국이 이를 위반하면 미국은 강한 무역보복 및 군사적 개입으로 엄하게 다루지만, 자국의 이익에 관계되면 이를 무시해 버린다. 한 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였다. 또 미국은 핵없는 세상을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CTBS)’에 불참하였고, UN총회의 130개 이상 국가가 찬성하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불참하는 등 도덕적 2중적 태도를 취했다.

나아가 미국은 자국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멕시코 난민 및 해외 이주자 문제 등 타국 시민의 인권이나 인도적 협력에는 너무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번 UN 연설에서 국제범죄를 국제적 차원에서 엄벌하기위해서 어럽게 성사시킨 국제형사재판소(ICC)기구 불참을 계속 재강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우선주의라는 경직된 원칙에 매몰되어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소프트 파워를 완전 무시하였다.

소프트 파워는 조셉 나이 하버대 교수가 창안한 이래,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한 요소로서 주목받아 왔다. 군사력을 동원한 하드 파워가 아닌, 해당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해당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국제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미국 영향력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조셉 나이는 소프트 파워구성요소로서 3가지를 들었다. “문화, 정치적 가치, 그리고 이들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을 들었다. 소프트 파워 강조는 2003년부터 미국의 매력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 조지 캐넌도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에 맞서 싸우는 수단으로서 문화적 접촉’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전 세계국가가 타협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 탈퇴는 미국의 국제사회에 도덕적 지도력을 감퇴시켰다. 트럼프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고 하지만, 이는 값 비싸고 실행도 쉽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써온 미국의 의미있는 새로운 소프트 파워 자산인 기후변화협약 같은 특정 이슈에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로 인해 이 소중한 기회를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막무가내식 트럼프의 미국 국익우선주의는 국제기구 탈퇴 및 보편적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하는 나라 이미지로 비추어져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도력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논조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여타 총회 연설은 미국 국익주선주의에 매몰되어 보편적 국제규범이 지향하는 공적 가치에 너무나 위배되는 언사였다. 이는 UN 창설국가로서 그리고 현재 자유민주진영의 지도국가로서 도덕적 위엄과 위치를 치명적으로 스스로 폄하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우방국가로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향후에도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어느 나라나 외교정책을 세울 때 해당 국제분쟁의 보편성과 자국이 놓인 특수성 문제로 많은 내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최고결정권자는 보편성과 특수성 양자를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미국 같은 국제적 지도 국가는 이러한 조화 문제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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