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전 세계 300여개 언론사와 3000명의 기자단이 한국에 모였다. 1990년 탈냉전이후 냉전의 마지막 고도인 한반도에서 냉전 고리를 매듭짓는 첫 단추를 끼는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이다.

당사자인 온 겨레의 소망은 제3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에 쏠린다. 이를 평가하기위해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소위 ‘판문점 선언’이 과연 무엇을 합의하였는가를 우선 점검한다. 다음으로 이번 판문점 선언이 평화통일 로드맵 4단계(화해협력단계-평화체제구축단계-남북연합단계-1민족1국가단계)의 관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해보기로 한다.

판문점선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총 3항 13개조로 구성된다.
제1항 남북관계 발전은 6개 조항, 제2항 군사적 신뢰구축은 3개 조항, 제3항 평화체제구축은 4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비핵화는 독립된 항으로 다루지 않고 제3항 평화체제구축 4조에서 같이 다루었다.

제1항 남북관계 발전에서 전반적 문제를 다루었다. 자주선언, 기존합의 유효, 당국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다방면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6.15 민족공동행사, 8.15 이산가족상봉을 명시하였다. 또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추진과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실천대책을 취해가기로 명시하였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합의도 중요하다.

제2항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한 군사적 제도적 장치에 방점을 두었다.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금지 등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고 합의하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위해서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 실질적 당국자 회담개최를 합의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2항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독립적인 항으로 둘 정도록 매우 비중있게 다루었다.

제3항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불가침 합의, 군축실현,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3자 남북미, 4자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였다. 3조는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시점을 못 박았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는 비핵화문제는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지 않고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3항 4조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양정상은 27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한 점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가능성을 제고시켜주고 있다. 아마도 비핵화 단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은 핵문제 성격상 북미정상회담 몫으로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 양 정상은 합의의 이행을 매우 강조하고, 직통전화를 걸어 수시로 논의키로 하는 등 제1,2차 정상회담보다 매우 진전된 신뢰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가을에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또 지난 1.2차정상회담이 남한의 주도하였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공동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평화통일 로드맵의 4단계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까?
통일 로드맵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는 72년 7.4공동성명의 3대 정신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이 목표이다.

우선 판문점 선언이 나오게 된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 이행을 매우 제고시켰다고 본다. 첫째로 판문점 선언 제1조는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의 합의들을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둘째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상호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한다”가 이번 정상회담선언에서 실제로 회담 중 재확인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인 국군의 사열을 받았다. 셋째로 판문점 선언 제1항 3,4,5,6조에서 다방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의 교류협력(제15-23조)의 구체적 실천을 재합의하였다.

통일 로드맵 제2단계인 평화체제구축 단계는 판문점선언 제2항의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확성기방송금지,전단살포금지,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NLL을 평화수역 전환, 장성급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제3항에서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상세한 세부사항(불가침, 군축,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평화체제구축 회담)를 합의하였다.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위해서 국방장관회담 및 군사 실질적 당국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합의하였다.

대단한 진전이다. 단지 비핵화문제는 2006년 북한핵실험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결되어있기에, 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 깊은 데 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판문전선언 제2항 및 3항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불가침 합의의 대부분을 수용하였다. 제2단계 평화체제구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군사적 신뢰구축의 기초를 상세하게 합의하였다.

통일로드맵 제3단계인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단계는 통일국가로 가기위한 과도적 단계이다. 남북연합은 서로 다른 국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1민족 2체제.2국가”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남북연합은 향후 북한의 체제존립과 밀접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연합헌장’에서의 남북정상합의에 따라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 을 두도록 하였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연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남북연합( Korean Commonwealth)이 제시한 네 가지 기구, 즉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연락사무국에 대해서 실질적 이행이 합의되었다. 우선 남북정상회의는 수시로 열리기로 하였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각료회의도 열릴 길이 명백히 열렸다. 이미 남북국방장관회담은 약속되었다. 단지 남북평의회는 남북한의 국회에서 각 50명씩, 남북한의 동수로 구성하여, 파견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구성된다.

이번 판문점선언을 평화통일로드맵 4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질적으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신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양적으로는 4단계중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와 제2단계인 평화체제구축단계의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3단계인 남북연합단계는 명시적으로 언급은 없으나, 남북연합의 핵심실제기구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설화 합의 및 남북각료회의 개최의 개연성 등 큰 진전으로 볼 것이다.

다만 비핵화문제에 대해서는 5월 말이나 6월초로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과 직간접 관련된 문제가 있기에 구체적인 것을 합의하지 못하고, 비핵화의 개념과 완전한 비핵화 목표만 제시하였다. 또 UN제재를 의식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은 균형된 민족경제교류 활성화라는 총론만 언급한 점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 쌍방이 최선을 다하여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였고, 분단극복의지, 항구적 평화체제구축 및 평화정착의 진정성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2차 정상회담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시켜 이루어졌다면, 이번 회담은 남북이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동일하게 함께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이행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평화통일 로드맵의 진전에 질적 양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판문점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의 핵심내용을 계승하고 구체화시킨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남북미 3자간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연결되고, 각자의 국내적으로 국내법화 조치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과도적 단계인 남북연합으로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존립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자연스럽게 견인하는 최선의 길이다.

5-6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일거에 맞교환된다면 남과 북이 남북연합을 향해 나아갈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가능성도 매우 높다. 판문점선언은 그러한 남북연합 진입에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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