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1987년 11월 29일, 중동지역 승객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가 통째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KAL858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고, 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첫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다.

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린시절 화동(花童) 사진부터 거짓으로 드러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김현희의 자백 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오는 29일에도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어김없이 29주기 추모제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KAL858기 사건을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쓴 박강성주 박사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를 상대로 KAL858기 사건 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관련기사 보기] 박강성주 박사는 이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사건과 세월호사건에 대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이미 KAL858기 사건이 의혹에 묻힐 때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KAL858기 사건 30주기 전에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박강성주 박사의 기고문을 몇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국정원의 그림자는 너무 짙었다"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 - 박강성주

“김현희 사면, 국제법 위반 명백”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2) - 박강성주

안기부는 김현희를 알고 있었는가?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3) - 박강성주

“수색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4) - 박강성주

 

 

▲ 2003년 11월 3일 가톨릭 신부 115명은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기도결연`을 맺고 부활의 기도를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는 형식적으로 유품과 잔해에 대해 수색하는 시늉만 내다가 10일 만에 수색을 포기하고 철수해 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미 알려져 있듯이, KAL858기 사건의 공식적인 수색은 열흘 정도 진행되었다. 그 뒤에도 작업은 이루어졌지만 정부의 공식 조사단이 그렇게 일찍 철수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외무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단의 철수는 사건이 나고 일주일이 채 되기 전부터 언급되기 시작했다.

1987년 12월 5일 문서를 보자. “정부는 지난 11.30 이래 칼기의 추락지점 등 잔해 수색활동에도 불구 별 진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고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확정한 상태를 무작정 계속할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금명간에 수색활동을 현지대사관 및 KAL을 중심으로한 활동으로 정상화하고, 또한 탑승객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발표를 할 예정임”(DA0799668, 155쪽).

물론 수색이 쉽지 않았겠지만, 겨우 닷새 정도 뒤에 철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게다가 벌써부터 실종자들의 ‘사망’을 공식화하려 했다는 것은 당시 정부의 구조․수색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는 위 문서가 작성되기 전인 12월 4일, 현지 조사단장이었던 홍순영 당시 외무부 2차관보와 주고 받은 문서에서도 알 수 있다. “기체를 하루 속히 찾아내야 한다는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고려할 때 만일, 정부 조사반이 기체수색에 결정적인 전기가 있기전에 귀국한다면 마치 정부가 기체수색 노력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음을 참고바람”(113쪽).

그러나 조사단은 “결정적인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귀국을 했고, 이 때문에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연 수색 의지가 있었는가?

한편 조사단장은 같은 날 아침 “조사단 활동지침 청훈”이라는 제목으로 외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 “본직의 임무는 대태국관계에 관한한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됨. 본직의 버마방문은 현재 주버마대사가 충분히 한국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버마정부가 조직적인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특별히 외교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국내 유가족의 기대 및 언론대책상 필요하다면 2-3일간 버마에 출장하여…”(114쪽).

첫째, 이 대목은 정부가 수색을 (언론 등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둘째, 문서상으로 조사단장이 자신의 수색 임무 ‘전체’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 임무 가운데 태국과 관련된 ‘부분’만이 끝났다고 하고 있는지 좀 모호하다. 만약 전자라면 이는 정부의 수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 2005년 11월 29일 KAL858기 18주기 추모제를 마치고 국가정보원 앞에서 115배를 올리고 있는 가족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고 현지 재조사를 통하여 잔해와 유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사실 국정원 발전위의 재조사에 따르면 위 대목은 수색 임무 ‘전체가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III)>, 494쪽). 박수길 당시 외무부 1차관보는 “정부조사단의 현지 출장은 1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말한다(495쪽).

아울러 최광수 당시 외무부장관은 조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상대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으며 … 현지 대사관 주도로 수색 활동을 전개하면 되었기 때문에 급히 파견된 조사단은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496쪽).

여기에서 현지 대사관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조사단의 임무 기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짧게 잡고 있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철수 계획을 언급했던 문서로 돌아가보자. “따라서 귀하는 … 현지파견 특파원등에게 지금까지의 수색활동에도 불구하고 잔해 발견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도가 한국 국내에 전달되도록 조치 바람. 가능하면 RCC[태국 구조조정본부] 등 귀주재국 당국자가(아측이 수색노력을 포기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면서) 수색활동이 사실상 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그들의 판단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본건의 조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DA0799668, 155쪽).

무엇보다 이 문서는 수색을 닷새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정부의 수색 의지가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에둘러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언론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보여준다. 국민들에게 현지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왜 여기에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역시나 알려진 일이지만, 당시 조사단은 블랙박스 탐지기조차 갖추지 않고 작업에 나섰다. 1988년 2월에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탐색 장비와 관련해 적어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DA0799672, 12쪽).

하나는 국내의 경우로 경기도 반월의 해양연구소에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장비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으로 International Deep Sea Survey라는 시애틀에 있는 회사의 장비였다(미국 장비의 경우 꽤 비쌌던 듯하다. 하루 사용비 $5,000에 8명의 인건비 $4,000, 그리고 기타 경비가 따로 있었다).

▲ 국정원 발전위가 2006년 6월 미얀마 Taung-Pa-La 섬 앞 바다에서 탐사를 진행중인 모습.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 장비를 이용한 탐사를 통해 KAL858기 동체 잔해로 추정되는 '인공조형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참고로 국정원 발전위는 “미군이 공중 및 해상에서 블랙박스 탐지 능력을 갖춘 장비(초계기와 함정)를 동원하여 일정 기간(1987.12.10-12) 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III)>, 501쪽).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부 조사단이 탐지기를 챙기지 않았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이후 미군의 탐지기도 겨우 사흘 정도 사용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정부가 비행기의 실종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초기 수색을 허비했다는 점은 제외한 것이다.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은?

이렇듯 수색과 관련해 심각한 한계를 보였던 정부는 이른바 사건 ‘대책’을 논의할 때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1988년 1월 14일자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민정당에 사전보고”, “대책 시행시 미국과 사전 긴밀 협의” 등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다(DA0799670, 19쪽).

이는 당시 정부-여당-미국의 특별한 관계를 일러준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은 누구보다도 구조/수색에 절박한 기대를 걸었던, 실종자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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