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1987년 11월 29일, 중동지역 승객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가 통째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KAL858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고, 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첫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다.

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린시절 화동(花童) 사진부터 거짓으로 드러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김현희의 자백 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오는 29일에도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어김없이 29주기 추모제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KAL858기 사건을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쓴 박강성주 박사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를 상대로 KAL858기 사건 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관련기사 보기] 박강성주 박사는 이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사건과 세월호사건에 대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이미 KAL858기 사건이 의혹에 묻힐 때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KAL858기 사건 30주기 전에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박강성주 박사의 기고문을 몇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국정원의 그림자는 너무 짙었다"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 - 박강성주

“김현희 사면, 국제법 위반 명백”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2) - 박강성주

안기부는 김현희를 알고 있었는가?
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3) - 박강성주

 

▲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006년 11월 15일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진실위원회는 재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입수하려고 노력한 듯하다.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비밀문서가 대표적이다. 1987년 12월 30일에 작성된 문서를 보자.

“정보원들의 추측에 따르면 비행기 추락사고는 남한 정보기관이 비밀리에 추진한 공작일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추측의 근거로 여자 범인이 생존했다는 점과 곧바로 남한으로 신병이 인도된 점을 든다”(DA0799681, 23쪽).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김현희와 관련된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안기부의 자작극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노태우는 KAL기 폭파사건과 이를 빙자해 안보논리를 부각시킴으로써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최소한 10%이상 득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슈타지가 작성한 1988년 3월 31일자 문서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양측의 주장과 우리 정보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보면 …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12-13쪽). 앞의 문서와는 달리 북쪽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슈타지의 결론은 다른 쪽에 무게를 둔다. “남한측에 의해 매우 짧은 시간안에 발표된, 그러나 매우 자세한 조사결과(예를 들어 준비 단계에서 범인들이 묵었던 호텔방의 소재파악), 위에서 언급한 실패로 끝난 자살기도, 여자 공범의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자백과 범인의 공개 등은 남한의 CIA가 이미 오래 전부터 두 명의 테러리스트를 컨트롤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한다”(34쪽).

안기부가 사건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

▲ 국정원 발전위는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갖고 기존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손을 들어줬다. KAL858기 사건을 담당해온, 지금은 고인이 된 이창호 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병욱 민간측 간사위원. [자료사진 - 통일뉴스]

참고로 국정원 발전위 역시 ‘안기부의 사전 인지 또는 공작 여부’에 대해 조사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현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兩人[양인]의 바레인 행적’ 중 87.11.29 동경으로부터 걸려온 2통의 전화, 바레인에서의 장기간의 체류 등 일부 행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안기부가 KAL858기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사건을 기획 또는 공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임”(<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주요 의혹사건편 下권(III)>, 223쪽).

한편 진실위원회는 당시 수사 초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전 안기부 직원을 면담했는데 위의 문서들에 대해 물어본 듯하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슈타지 문서의 신빙성은 10%도 안 됨. 정보기관들의 경우 서로에게 정보를 건네주기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임. 특히 KAL858기 사건의 경우 정확한 내용 보다는 추측성, 흥미성 위주의 정보가 많이 유포 되었었기 때문에 Stasi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DA0799647, 48쪽).

아울러 그는 ‘안기부의 사전 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첩보 수준의 정보가 침소봉대”되었다고 말한다. 곧, “첩보 수준에서 유럽을 암약하는 부녀로 위장한 북한인이 있다는 정보가 본부로부터 타전”되었지만 “이것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리 뒷받침하기에는 근거 부족”이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나는 첩보의 존재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첩보가 약간 다른 맥락에서 보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첩보란 ‘상대편의 정보나 형편을 몰래 알아내어 보고함. 또는 그런 보고’를 뜻한다. 그리고 보통 ‘국가정보학’에서는 첩보(information)를 분석∙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자료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의 과정을 거친 정보(intelligence)와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첩보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면담에서 지적되었듯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KAL858기 사건의 경우 안기부 본부에서 타전됐다는 첩보는 단순한 “추측성, 흥미성 위주의 정보” 그 이상인 것 같다. 바로 북쪽 사람들이 “유럽”에서 “부녀로 위장”하여 다닌다며 활동 지역과 신분을 지목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와 딸로 위장했다는 대목은 매우 세세한 내용으로 안기부의 수사결과와 똑같다(안기부가 사건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첩보가 여러 가지 민감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국정원 발전위는 같은 직원으로 보이는 이, 곧 당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에게서 “사건 발생 前[전], ‘북한인 추정 인물이 비엔나, 베오그라드, 바그다드, 아부다비 등을 돌아다닌다’는 첩보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III)>, 239쪽), 이 행적 역시 수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외무부가 사건 직후 작성한 문서에도 이 “첩보”라는 용어가 나온다. “우리는 올림픽을 위요하고 딜레마에 빠진 북한이 올림픽 방해 책동의 일환으로 수송 수단에 대한 위해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위기 조성을 시도할 것이라는 제반 첩보를 수집하여온바 있음. 이에 따라 금번 KAL기 실종사고가 북한의 배후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탑승객등 신원조사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신이찌와 마유미의 위조여권이 판명된 이래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높이고 있음”(DA0799653, 56쪽).

이 문서에 따르면 첩보가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비행기로 밝혀진 “수송 수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림픽 방해 책동”은 공식 수사발표에 그대로 나온다.

이 때문에 나는 첩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당시 안기부와 외무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수집된 첩보가 총 몇 건이었는지, 아울러 그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참고로 안기부 파견관이 밝힌 첩보에 대해 국정원 발전위가 관련 문건(AC-0073)을 확인하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III)>, 263쪽).

미국의 인공위성

▲ 올해 11월 29일에도 어김없이 KAL858기 29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KAL858기 사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수색과 관련 있다.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공위성에 대한 내용을 자주 보게 되었다. 외무부는 1987년 12월 8일자 문서를 통해, 12월 4일 미국에 인공위성에 의한 수색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DA0799653).

그리고 12월 10일자 문서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인공위성을 통한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다(201쪽). 12월 7일자 비밀문서의 경우에도 미국이 수색활동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요청에 대해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인공위성 사진촬영은 기왕에도 이미 하고” 있다고 밝혔다(DA0799654, 15쪽).

그런데 미국은 이 부분을 남쪽이 비밀로 다뤄주기를 바랐다. 12월 9일자 문서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의 지시로 다음 사항을 특별히 통보해왔다. “한국측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에 관해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람. 인공위성 사진에 사용은 공개적으로 인용할 수 없음”(DA0799654, 175쪽).

참고로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국무부 비밀문서에도 비슷하게 언급된 바 있다(E17). 최광수 당시 외무부장관이 언론에 인공위성 수색을 알렸는데 미국은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렇듯 미국이 비밀로 하고 싶어 했던 인공위성 촬영.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 지금까지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이 부분을 새롭게 주목하고 싶다(2000년대 초반 실종자 가족회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첩보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렇더라도 사건의 성격상 인공위성 및 첩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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