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창건 70돌 특집>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이 오는 10일 창건 70주년을 맞는다. 건국보다 창당이 2년이나 앞선 셈이다. 당 우위의 국가인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할 수 있다.

<통일뉴스>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이 당이 걸어온 길을 규약과, 인물,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조선노동당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당 규약으로 본 조선노동당 70년
2. 인물로 본 조선노동당 70년
3. 정책으로 본 조선노동당 70년
4. 김정은 시대의 조선노동당

북한 조선노동당이 10일 창건 70년을 맞는다. 조선노동당과 국가를 알기 쉬운 것은 당 규약을 살펴보는 일이다.

초기 조선노동당의 강령은 표면적으로 민주주의적 완전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표방했다. 그리고 해방이후 독립국가의 경제건설을 위해 경제개혁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러한 당 규약은 70년 역사를 거쳐 북한 내부변화와 국제정세에 맞춰 바뀌어왔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히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왔다. 당 규약의 변천으로 본 조선노동당 70년의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 참석한 김일성 주석. 당시 북한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 단일지도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당 강령, 선봉적 부대→혁명조직→김일성의 당→김일성.김정일의 당

당 강령 및 전문, 총칙에는 당의 위상과 지도사상, 당면목적, 투쟁내용 등이 서술되어 있다. 당 규약은 1946, 1948년 제4장 41조, 1956년 제10장 62조, 1961년 제9장 70조, 1970, 1980년 제10장 60조으로 구성, 최종적으로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발표된 제10장 60조로 돼 있다.

46년 제1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은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의 대표자이며 옹호자'라는 내용으로 당의 위상을 서술하고 13개의 과업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4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8년 제2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내용과도 유사하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조선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광산, 철도 등을 국유화할 것, △민족군대조직과 의무적 군사징병제를 실시할 것,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당의 지도사상은 없지만, '조선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강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해방 후 당과 국가의 전망을 제시했다.

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은 '우리나라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 대표', '일본 및 식민주의자에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로 위상이 구체화됐다.

또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에 근거해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 완수, △공산주의 사회건설, △인민 민주주의 제도 공고화 등의 목적이 담겼다.

'맑스-레닌주의'가 들어간 이유는 제3차 당 대회 당시 있었던 소련.연안.빨치산파의 파벌갈등을 반영한다. 즉, 소련 흐루시쵸프 서기장의 스탈린 비판연설을 감안,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국제적인 원칙에 근거해 공산당으로서 정당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하지만 61년 제4차 당 대회 들어 소련.연안파의 숙청으로 김일성 단일지도체계가 성립되면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라는 위상과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 △조선혁명실천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 △수정주의, 교조주의의 반대, △'맑스-레닌주의 순결성 고수' 등의 지도사상이 반영된다.

이는 김일성 외 파벌의 주장인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1960년대 중.소분쟁을 배경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 진영의 맑스-레닌주의 논쟁에 '순결성'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선노동당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보장,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라는 목적을 제시했다. 즉, 네 번째 당 규약 개정은 조선노동당이 '김일성의 당'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

▲ 1980년 제6차 당 대회 준비를 점검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며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유일영도체계를 명문화했다.[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1970년대 들어 조선노동당은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당'임을 확고히 한다. 70년 11월에 열린 제5차 당 대회에서 당은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에서 '노동대중의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이 지도사상으로 등장했다. 또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이 새로운 당의 목적으로 제시됐다.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의 위상에 맞게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지도사상을 토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강조한다.

즉,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며,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 유일영도체계가 명문화된 것이다.

김정일 시대 들어 30년만인 2010년 9월에 열린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으로서의 위상이 당 규약에 명문화됐다. 여기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지도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인민근로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로 규정됐다.

그리고 '사회의 영도적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당'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이 당면과제로 제시됐다.

여기서 특징은 54년동안 견지해 온 '맑스-레닌주의'가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선군정치 노선과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고 영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당시 제3차 당 대표자회가 김정은으로 후계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당 정비 차원의 행사였기 때문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에서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변모했다. 2012년 4월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당'의 위상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유일영도체계를 중심으로 한 당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일 발표한 당 창건 70돌 기념 노작에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옳게 계승하지 못하면 당이 변질되고 결국에는 혁명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기었다"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당의 핵심사상임을 강조했다.

당원, 공민→혁명투사→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형의 혁명투사

조선노동당 규약에는 당원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서 당원은 조선공민이라는 초기 정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식을 지닌 자각적인 혁명투사, 당과 수령,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위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투사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리고 현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무장한 주체.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당원을 규정한다.

제1,2차 당 대회에서는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당 연한을 갖고 서로 아는 사이인 당원 2명이 보증을 서면 입당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입당한 당원은 △자주독립국가건설, △법령.당 규약 준수, △당 상급기관 복종, △당 회의 의무참가, △입당금 당비 및 의연금 납부, △대중교양, △기술생산능력, △모범의 의무를 지녔다.

그러나 제3차 당 대회가 열리면서 당원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졌다. 이는 조선노동당을 확립하면서 당원의 확보가 관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 △1년 이상 당 활동을 한 2명의 추천, △조선민주청년동맹원의 입당보증은 1명 등으로 조선노동당 입당 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했는데, 이는 당시 종파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독립 및 인민민주주의제도 공고화, △사상.조직 통일, △맑스-레닌주의 이론 연구, △비판 수용, △의무보고, △비밀엄수 등 당 규약을 토대로 의무조항을 늘려 김일성의 당에 복종하는 당원 양성을 꾀했다.

▲ 2013년 11월 6일 해군 구잠함 233호 지휘관과 해병들에게 당원증이 수여됐다. 사진 속 붉은 색 소책자가 당원증으로 파악된다.[사진출처-우리민족끼리]

제4차 당 대회에서부터는 입당 추천인 자격이 2년 이상 당 활동을 한 자로 좁혀진다. 그리고 후보당원 조항을 추가해 추천을 받더라도 1년의 후보당원 활동을 해야한다. 후보당원이 됐다고 무조건 정식 당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다.

당원의 의무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 △당의 혁명전통 체득, △종파.지방.가족주의 반대,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항목을 추가해 김일성 단일지도체계 확립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했다.

김정일 시대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 △주체사상.선군사상.혁명전통으로 무장,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로 움직임,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 당비 매달 납부 등으로 10개 의무조항을 뒀다.

또한 "상급이 주는 어떤 과업이라도 그것이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에 어긋날때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명예당원 항목을 신설해, 나이가 많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원을 명예당원으로 하고 명예당원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2012년에 개정된 당 규약은 현재 서문만 공개되어 있어 구체적인 당원의 입장조건과 의무조항을 확인할 수 없으나, 대체로 2010년 당원 항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노동당이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당원의 의무도 '김일성-김정일주의' 무장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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