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등, '남북경협사업 손실 보상 특별법' 발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피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2012-09-14 김치관 기자
공동발의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5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의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경우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4년간 약 9천200억원의 손실이, 5.24조치로 업체당 평균 19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사업자 스스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경영외적인 사유인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5.24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경제협력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제3조),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중 손실이 발생한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하도록 했다.(4조)
원혜영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잠정 중단’이던 금강산 관광은 4년 넘게 장기 중단된 상태고,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위한 제재였던 5.24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기업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승인하고 장려한 대북경협사업에 대한 정책 안정성 원칙 위반이자 행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집단 도산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금강산 관광재개, 5.24조치 해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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