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특구 대변인, "최종시한은 7월 29일"

2011-07-27     김치관 기자
“남조선 당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만하게 나오면서 재산정리사업에 훼방을 놓고있는 것은 우리의 국제관광사업을 파탄시키고 남측 관광재개도 가로막으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금강산 재산처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빤드름한 잔꾀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자 기사에서 대변인의 대답을 실어 “우리와 현대가 손잡고 잘해나가던 금강산관광사업을 합의당사자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오늘까지 재개를 가로막고있는 것이 과연 남조선 당국이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우리가 금강산관광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선포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특구법을 내오게 된 것은 남조선 당국이 부당한 구실로 금강산관광을 3년 동안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대한 응당한 적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관광중단의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관광객사건으로 말하면 저들 인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우리 군사통제지역에 대한 불법침입으로 일어난 불상사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며 “남측은 애당초 우리와 약속한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대가도 크게 미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새 특구법에서 현대에 남측 관광권을 계속 부여해주고 남측기업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협상기회까지 준 것은 최대의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사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지구내 재산정리는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남측과 토의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가 최종시한으로 정한대로 7월 29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측기업들을 전부 들여보내여 기업 및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가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 양도, 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남측당국이 제기한 북남당국실무회담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국제관광과 함께 남측관광 재개에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 남측과의 관광 재개 협상도 열어놓아 주목된다.

대변인은 “만일 남측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기업들을 배제하면서 당국실무회담을 특구법시행과 남측기업들의 재산정리를 방해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당국실무회담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포한대로 남측재산에 대한 법적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