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투자기업 6개에 경협보험금 43억여원 지급

2011-03-23     김치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6개 기업에 경협보험금 43억여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키로 결정했다. 2004년에 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보험금 지급 등 4건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교추협이 의결한 사안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보험금 지급 △기금운용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개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안건은 이 기업들이 5.24 조치에 따라서, 개성공단 현지에서의 공장건축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실제 투자한 금액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43억 2,95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이후에,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능화 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153개사를 포함해 총 156개사가 가입돼 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기금운용 관리규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과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매해 회계연도마다 정례적으로 취해지는 의결보고 또는 의결안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