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투자기업 6개에 경협보험금 43억여원 지급
2011-03-23 김치관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보험금 지급 등 4건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교추협이 의결한 사안은 △개성공단 공동투자 6개 기업에 보험금 지급 △기금운용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2010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이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개 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안건은 이 기업들이 5.24 조치에 따라서, 개성공단 현지에서의 공장건축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실제 투자한 금액의 90% 정도에 해당하는 43억 2,95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이후에,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능화 되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153개사를 포함해 총 156개사가 가입돼 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기금운용 관리규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과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은 매해 회계연도마다 정례적으로 취해지는 의결보고 또는 의결안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