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 상정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010-09-07     통일뉴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뒤늦게나마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지난 4월 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위에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아 조례안이 공식 폐기된 이후 근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일이기에 환영한다. 조례안 채택 과정과 현재의 조례안에 조금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는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지방선거 후보시기에 공약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온 각계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 수 년 동안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는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학생 인권의 부당한 침해와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교육 현장의 파행적인 뒤틀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두발자유, 체벌 금지, 사상의 자유,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등 학생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각 일선 학교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시도는 생산적인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하며,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잘 들리지 못하던 학생 인권의 여러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공론화되고 의식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조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여 억압적인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의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의 여러 충돌과 난관에서도 유지되어 온 학생인권조례와 조례안이 정히 내포하고 있는 정당한 기본 취지가 정작 마지막의 의결 기관에서 쉽사리 좌초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지금까지도 인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학생은 ‘학생도 사람’ 이라는 기초적인 명제가 삭제된 채로 비정상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학생 인권의 부정은,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와 규제로 학생과 교사 간의 인격적인 소통이 방해되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식으로 누적된 고질적인 현실의 해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 인권과 학생의 주체적 참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9월 7일

경기교육운동연대 ‘꼼’(경기교사현장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경기도공립유치원임시강사,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사노위, 한신대학생해방공동체(준), 안산평학, 수원평학), 다산인권센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인권교육센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