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원칙도 명분도 없이 '법치'의 근간 뒤흔든 8ㆍ15 특사

2010-08-13     통일뉴스
 재임중 비리 관용도 정치적 사면도 없다”던 대통령 약속 어디 갔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재확인된 분노의 특사

1. 어제(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포함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밝혀온 모든 약속들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광복절 특별사면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무엇보다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회장, 김홍기 전 삼성SDS 부사장 등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비롯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상당수의 경제인들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재판에서 하나같이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특히 이학수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같이 두 차례 이상 사면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유독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그 죄질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국민들 사이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들에게 거듭 면죄부를 쥐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누차 강조해왔던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뒤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는 어째서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재벌 총수들과 같이 가진 자들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인가?

3.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254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며 사면을 요청했다는 점과 친박계와의 당내 화합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또 아직 대법원 판결도 받지 않은 노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염동연ㆍ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 정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지난달 말 “정치적 이유로 사면하진 않겠다”고 밝힌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버젓이 정치적 목적의 사면을 단행하는지, 대체 이런 사면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지난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임기 중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고 밝힌 대국민 약속까지 내팽개친 사례다. 결국 이 약속은 2008년 광복절 당시 정몽구 회장 등 45명의 재벌 총수와 경영진들을 대거 사면해주기 위한 ‘대국민쇼’가 되어 버린 꼴이다.

4. 사면 때만 되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재계 사이의 ‘뒷거래설’이 난무하며, ‘사회통합’을 이유로 현 집권세력과 전 집권세력 사이에 주고받는 식의 사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어김없이 그 명분으로 등장한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가뜩이나 이 대통령을 비롯해 심지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대법관들까지도 실정법을 어기고도 처벌은커녕 버젓이 해당 직책에 올라 그 직을 지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며 ‘법치’를 외친다한들 과연 그 어떤 국민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겠는가?사면권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거듭 약속한 사면의 원칙들은 그 어떤 명분에 앞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바로 그 자체가 ‘진정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