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 이전에 구입한 원부자재 770억 반출 허용
2010-06-24 정명진 기자
정부가 천안함 보복조치로 발표한 5.24대북조치에서 남북교역을 중단한 이후 원부자재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원부자재 반출은 막혀 있었지만 5.24조치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에 대한 완제품(98건)만 반입을 허용해 왔다.
통일부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800개 대북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5.24조치 이전에 발주됐으나 반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원부자재 규모는 50여개 업체, 770억원이며 미반출시 전체 피해규모는 1,770억원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들이 주장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었고 계약서나 물품 구비 서류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부에 한해서는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5.24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사안이기도 하지만 원칙과 함께 기업들이 갖는 어려움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반출 승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24 조치 이전에 발주한 것까지는 미리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5.24 조치 이후에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