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개월 이상 중단 시 지원, 법제화
2010-06-20 정명진 기자
입법 예고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이나, 근로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지원토록 했다.
이같은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표된 경협보험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는 경협보험제도 개선안을 통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기존 50억에서 70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정지 3개월 이상일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던 요건도 1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지원을 논의할 때 기금 사용에 대한 의결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 했고, 다른 부처와 협의할 사항도 차관회의나 국무회의를 통해 해왔다"며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별도로 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