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조치 이후 北 가공품 첫 반입 승인

마늘.의류 등 일부 통관 허용...통일부 "사안별 검토해 허용"

2010-06-01     정명진 기자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대북조치 이후 북한에서 위탁 가공된 물품이 1일 처음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통일부는 이날 마늘 20톤, 의류(완제품 기준 2,000만원), 전선 단자(완제품 기준 3억 1,000만원) 등 4개 업체의 물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물품은 대북 조치 이전에 원부자재(재료)를 북측으로 보냈다가 대북 조치 이후에 완제품으로 남측으로 반입된 것으로 그동안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대북조치 발표 이후 물품 반입과 관련해서 대북 조치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반입을 사안별로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인근에서 가공된 깐마늘 20톤은 대북조치가 발표되기 이전 5월 24일 오전 통마늘이 들어갔다가 이틀 뒤인 26일 육로를 통해 완제품인 깐마늘 형태로 남측으로 들어왔다가 서울 세관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이 당국자는 "2개 업체 깐마늘 20톤에 대한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미 대금 지불 등이 이뤄졌고 깐 마늘은 오래 보관하지 못해서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와 전선단자 등의 가공물품은 제3국적선인 트레이드포춘 호를 통해 24일 남포항에서 선적됐다가 29일 인천항으로 들어왔다.

이밖에 대북조치 이후에 북한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물품에 대한 반입이 추가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트레이드포춘 호를 통해 들어온 물품에 대해 먼저 신청이 와서 검토가 먼저 끝나서 승인한 것"이라며 "다른 물품도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고, 계약서 등 서류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교역 중단을 선포한 통일부가 대북 위탁가공 물품에 대해 승인한 것은 이미 대금 등을 지불한 상태에서 완제품 반입까지 막을 경우 발생하는 남측 업체들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대북조치 이후 들어온 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북방침이 다소 완화 된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원부재자의 반출이 막혀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5.24 대북조치 이후에 남측에서 원부자재가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즉, 대북조치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를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 반입이 마무리되면 남북 간에 오고갈 경협 물품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2보,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