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가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조작"
접수된 '납북어부사건' 9건 모두 진실규명 결정
2010-01-28 고성진 기자
진실화해위는 "1983년 국가보안사령부가 경찰이 납북어부 이상철을 협조망으로 이용하여 간첩 검거를 위해 접선하게 한 행위를 간첩행위로 왜곡, 조작하여 처벌받게 함으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또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1960년대 전북도경찰청이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한 채 가혹행위를 가한 후 간첩행위 등으로 처벌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확정판결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 재심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사건으로 그동안 태영호 사건, 정삼근 사건, 서창덕 사건, 강대광 사건, 백남욱 사건, 임봉택 사건, 이상철 사건, 최만춘 사건, 정영 사건 등 모두 9건의 사건이 신청 접수되었고, 9건 모두 진실규명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태영호.강대광.정삼근.서창덕 사건 등은 법원 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사건들도 재심 중이거나 재심 예정에 있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