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세력, 권력 장악 위해 인권탄압
쿠데타 직후 특별법 제정, 정당.사회단체 대규모 예비검속 및 처벌
2009-10-21 고성진 기자
진실화해위는 '예비검속, 합수부설치 등에 관한 공문',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 '판결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학교별 교원사령원부' 등의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당시 수사관 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5.16쿠데타 세력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해 통치과정의 정당성을 포장하려 했으나, 이러한 법률들은 절차나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쿠데타 주도세력은 쿠데타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4.19 이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벌인 진보적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이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불순세력 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 부당하게 탄압하고 처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61년 5월 17일, 박정희 소장은 육군 방첩부대장에게 경찰이 입수하고 있던 '리스트'에 근거하여 용공분자들을 색출하라고 지시했고, 18일부터 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민족일보사, 전국양민피학살유족회, 교원노조, 사회당 등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와 정치인 등 수천 명을 예비검속했다.
이어 박정희 소장 등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해 입법.행정.사법에 대한 국가권력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가 설치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예비검속된 진실규명 대상자들을 장기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가하며 수사했으며, 중앙정보는 이들을 처벌할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범법자분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A(주동), B(행동), C(희박) 등급으로 분류, 심사한 후에 A급을 혁명재판에 회부해 처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문교부와 최고회의는 4.19직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5.16쿠데타 직후 예비검속으로 체포된 수 많은 사람들을 구속했고, 이 중 교원노조에 가입한 3천여 명의 교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면직시켜 교직에서 추방했다.
또한 한국전쟁기에 군.경 등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 및 합동묘와 위령비를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훼손해 없애버린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피학살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진상규명 활동을 했음에도, 혁명재판소는 이들을 반국가행위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는 등 무차별하게 탄압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는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이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만들기 위해 경북피학살자 유족회장을 지낸 신석균을 '4.19이후 남파되어 유족회장으로 가장하여 밀약한 간첩'으로 왜곡.조작해, 판결에 적시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최고회의가 쿠데타 이후 한달 여 만에 제정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3년 6개월 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헌법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쿠데타 주도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과 그 유가족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조치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당시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등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입법부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5.16쿠데타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아울러, 5.16쿠데타 직후 강제면직된 교사, 군무원, 6.25전쟁 중에 군경 등에게 무고하게 살해된 피학살들이 유골 및 합동묘.비를 경찰이 강제로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