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인상안 합의

2009-09-16     김치관 기자

16일 남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6시경 “금일 오후 6시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임금 5% 인상안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월급 기본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인상되며, 이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북측은 지난 4월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5억달러와 근로자 월 임금 300달러를 요구했으나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시 개성공단 활성화를 약속한 뒤 지난 11일 임금 5%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북측이 현정은 회장과의 약속대로 '12.1조치'를 해제해 통행.통관을 원활히 보장한데 이어 임금인상 역시 남측이 수용할만한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