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양현구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인터뷰> “주체사상은 왼쪽다리, 남쪽 민족주의는 오른쪽다리”
양 씨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 등을 다룬 2천여 건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지난 5월 12일 경남경찰청 보안2계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가택수색 후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관련 혐의 중 북한 원전 4종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 원전 및 재미친북학자들의 이적표현물 반포(20건), 그리고 이적표현물 제작.반포(6건)의 혐의를 각각 인정해 이처럼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반포 또는 제작반포 혐의가 적용됐던 총 28건의 글 중 2건의 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허위사실 날조.유포) 혐의를 적용했던 3건의 게시물 △미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입 △독도괴담 △신 한일합방 구상 등에 대해 역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원전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어록’ △‘력사의 고발-6.25 조선전쟁과 3차 세계대전 음모이야기’ △월간 ‘통일여명’ 등을 양씨가 소지했다며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찬양의식과 여타의 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표현물들의 작성 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각 표현물의 논조와 인용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양씨의 글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자칫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을 파괴할 위험이 큰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블로그 등의 방문자가 많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많은 점”을 들어 북한 원전 및 재미친북학자들의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작성.게시한 글들에 대해 “게시물 중 피고인이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뒤 피고인이 이를 찬동하는 내용을 담은 글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핵보유를 통한 민족자주정책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피고인이 북한의 핵실험 성공 이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북한의 핵보유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찬동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건의 무죄 판결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 아래에서 ‘수령’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과 “위 게시글을 통하여 피고인이 표현하고자 하였던 주된 취지는 정치적 자주의 달성을 위해 네티즌들이 자본과 권력, 정보면에서 협조해 달라는 것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가 허위사실 날조.유포로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해 나름의 엄격한 법해석과 적용을 보여줬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전 자택으로 돌아온 양현구씨는 28일 <통일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고 내용이 불확실하고 법적용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28일 그가 주로 글을 올렸던 ‘서프라이즈’에 ‘이제 낯이 익은 동시대에게’라는 제목의 첫 글을 올려 출옥 사실을 알리고 “천부경을 과학적으로 실생활에 구현하는 작업”으로 명명한 ‘민족주의 정당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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