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 회장 광복절 복귀 시 "긴급 출입경 가능"
10일부터 평양을 방문 중인 현정은 회장의 체류 일정이 휴일 광복절인 1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통일부는 "(광복절에도) 남북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면 출입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일일브리핑을 통해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고 통상적인 출입경은 없는 날"이지만 '긴급 출입경' 형태로 현 회장의 귀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하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현지에서 우리측 인원의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사유가 발생해 그에 대한 남북간 양해가 이뤄지면 긴급 출입경을 했던 사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체류 일정이 3일째 연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민간단체 방북기간 중 협의과정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 연장 신청을 해온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현 회장의 체류 일정 하루 연장에 대해 "방북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10일 당초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으나, 앞서 세 차례 체류 연장을 통해 5박 6일간 북한 지역에서 머물다가 광복절인 15일 귀환할 예정이다.
동해상에서 월선 했다가 나포돼 16일째 억류되어 있는 '연안호' 선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에도 해사당국간 통신을 통해 북측에 문의했으나 "조사 중이다"라는 답변만 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6.15남측위 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신고가 지난해와 달리 거부된 것이 '이중 잣대'라는 비판에 대해, 천 대변인은 "거부 사유는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담당부서에서 거부 사유를 명시해서 수리한 것에 대해 특별히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