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납품.자재반출 등 '교역보험' 도입...주문량 제고

2009-08-09     정명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원부자재 반출과 납품이행보장 등 새로운 교역보험을 도입,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통일부는 9일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통행제한 등으로 인해 원부자재 반출이 막히거나 납품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경협보험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원부자재 금액이나 위탁가공비 합산액 70%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가입한도는 기업별 10억원이다.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보상, 가입한도 기업별 5억원이다.

이 두 보험 모두 전쟁.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금지 및 제한 등으로 2주 이상 제품 반입이나 납품이 중단 될 경우 위탁가공비나 위약금을 보상해 준다.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반입.반출보험 등의 교역보험은 2004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주문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문량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