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협, 개성공단 운영 개선 관련 3건 의안 의결
2008-09-17 김치관 기자
19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08차 교추협 서면회의에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과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차주변경’, ‘경제협력사업 보험(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은 ‘외국환 관리지침’을 ‘외국환 거래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소액투자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면제 투자금액을 30만불에서 50만불로 상향조정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대북투자등 외국환 관리지침 개정안’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및 직책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함으로써 외국환은행의 해외투자 그리고 대북투자 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하고 소액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차주변경’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차주를 국내 모 기업에서 개성현지 법인으로 변경함으로서 정부재정에 추가 부담 없이 국내 모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이 내용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오랜 민원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담당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성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남북협력기금도 평균 3,40억 정도가 대출됐다”며 “돈이 사용된 개성법인이 채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법에 의해 세워진 법인이라 정부가 개성법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인이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 개성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국내 모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 추가 자금조달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
이 담당자는 “실제 돈이 투입된 채무자를 돈을 빌린 차주로 변경해 달라는 오래된 숙원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로서도 채권확보는 해야 하니까 국내 모기업에게 연대보증 의무를 지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공단의 담보가치가 높아져 연대보증을 해제해야겠지만 지금은 채권자인 정부로서는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연대보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사업 보험(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은 경협기업의 대북 투자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개 기업이 신청한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승인한 것으로 (주)디엠에프, 아주양말(주), (주)석촌도자기가 각각 50억원씩 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수출입은행이 20억 이내면 자체 처리하고, 20억 이상이면 교추협에 상정해서 처리하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이번 3개 업체를 포함 68개 업체서 손실보조를 약정했고, 대기업은 연간 0.5%, 중소기업은 0.375%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