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빈 출입국시 몸 수색 없어

2000-09-07     연합뉴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이 아메리칸 에어라인(AA)측의 `무리한` 몸 수색으로 인해 취소됨에 귀빈의 출입국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 귀빈인 전.현직 국가원수를 비롯해 외교상 귀빈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교부 장관 추천 외국 귀빈에 한해 귀빈실 사용을 허용하는 `국제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귀빈이 국제공항을 이용해 출.입국할 때 공항직원 등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그 절차를 대행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난 7월말 제1차 장관급회담 참석차 서울을 찾았던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리나라에 입.출국한다고 가정할 경우 안전요원의 몸 수색이나 수하물 검사를 받지 않고 출입국 관리.통관 및 검역 등을 위해 설정된 출입국검사장을 통과(제8조)할 수 있다.

이는 귀빈실 사용자에 한해 허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한국공항공단이사장에게 귀빈실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 절차는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기편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법무부 직원과 세관 직원이 성남의 서울공항에 파견돼 수하물 검사 등 출입국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출입국 절차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미국의 경우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 8개국에 대한 연방항공국(FAA)의 엄격한 보안검사 절차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AA항공사 측은 `우리는 항공사로서 국제선 탑승객에 대한 연방항공국(FAA)의 엄격한 보안검사 절차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대표단원들은 수화물과 기내 휴대용 가방 등에 대한 보안 검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의와 구두를 벗도록 한채 몸을 위 아래로 더듬는 수색은 극히 위험한 인물이나 범죄자에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200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