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연재> 곽동기의 통일민족경제 - 남북총리회담 평가 1

2007-11-24     곽동기
곽동기(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되었다. 총리급 회담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10.4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제8항에서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던 것이다.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상태에서 제1차회의를 서울에서 갖기로 한 것을 보면 남북총리회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총리회담 합의서 제7조에서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총리회담의 상설화가 합의된 것이다.

총리회담 개요

이번 총리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그 합의사항만 하더라도 약 50여항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번 총리회담의 방대한 합의문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급속도로 개선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공동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남북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총리급 회담은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을 다시금 합의한 사항으로써 6.15공동선언에서 명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을 조국통일로 확고히 지향시킨 제1항이다.

두 번째는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채택, 발표되어 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합의사항이 담긴 제2항이다.

세 번째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 당국이 심도있게 논의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제3항이며,

네 번째는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합의를 담은 제4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협력을 담은 제5항과 이하 8항까지를 들 수 있겠다.

이번 글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합의사항 가운데 제2항의 내용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효과

‘서해지대’와 관련하여 합의된 총리회담의 합의안들은 그 합의이행의 구체적 시일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난 ‘10.4 남북공동선언’도 남북 국방장관(인민부력부장)회담, 남북총리회담,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과 같은 사안에서 그 구체적 시일이 명시된 바 있지만 이번 총리회담에서는 경제협력의 실제현안을 두고 그 구체적 시한이 명기되었다는 점에서 10.4선언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풍부히 하겠다는 총리회담 본연의 과제를 잘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리회담에서 ‘서해지대’에 대해 설정된 시한은

첫째, 남북은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둘째,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 협력을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셋째, 남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조사를 금년중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남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2008년 안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북은 2008년 안으로 한강 하구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12월 중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이 잘 지켜진다면 서해지대는 1-2년 안에 우리 눈앞에 민족공동 번영의 장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총리회담에서 이처럼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것은 민족통일의 밝은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기겠다는 남북정상의 의지가 남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 해소

이러한 총리회담의 합의를 통해 볼 때 적어도 ‘서해지대’는 다가오는 2008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바야흐로 서해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줄어드는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일례로 향후 서해지역에서 남북어선이 충돌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남북의 어선들이 상대가 주장하는 선을 넘어오는 것은 주로 매년 6월경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를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하여 지난 두 차례의 서해교전도 꽃게잡이가 한창이던 철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이 2008년 상반기 안으로 공동어로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의 꽃게잡이는 남북이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어로를 통해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의 어선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요소는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공동어로에 나서는 구체적 문제-이를테면 수산물의 배분 방식 등-는 다가오는 12월중에 해결하기로 하였다. 결국 서해어선의 갈등 가능성을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것이 이번 총리회담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향후 남측의 보수반통일 세력이 서해에서 무력충돌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걸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 공동어로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수역 설정과 공동경비가 따라오게 된다. ‘공동경비’를 하는 상대와 교전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미 ‘서해지대’는 남북평화수역을 설정하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막는다는 본연의 임무를 상당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풍부한 경제협력 현안 합의

남북의 합의는 다만 공동어로를 통한 갈등해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총리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동어로, 한강하구 골재채취, 해주 직항로 이용의 문제는 당장 내년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으며 해주항의 활용과 해주경제특구 건설은 2008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완결된다.

더구나 남북은 이같은 ‘서해지대’에서의 다양한 합의를 향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서까지 채택하였다. 11월말에 개최될 예정인 남북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서해 평화수역 역시도 2008년 기한내에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지대’가 논의에만 그치고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의 경제협력을 추동할 또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였을 때 이번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해주경제특구’는 지난 2007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측에 제안하였다는 제2의 개성공단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실무체계 뒷받침

또한 이번 남북총리회담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남북 간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들을 상시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실무체계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서해지대’에만 관련하여서도 남북은 ‘서해지대 추진위원회’와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내오기로 하였다.

더욱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한 가운데 5-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들을 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당국 사이의 협의사항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까지도 포괄하여 협의추진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서해지대 위원회는 1년에 4차례, 분기에 1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지대’는 향후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회담에서 논의될 평화수역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해주경제특구협력 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 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의 4개분과를 합의함으로써 서해지대의 모든 경제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떠오르는 서해, 민족공동의 이익

이상 총리회담의 합의사항을 정리하면 남북은 구체적 시한을 설정하면서 서해지대의 활성화를 약속하였으며,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간 합의하였던 모든 내용을 포괄하였으며, 이들 합의사항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하에 분과별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서해지대’의 활성화, 상설화,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계획대로 발전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더불어 ‘서해지대’는 남북경제협력을 대표할 협력사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서해지대의 경우 ‘평화수역’을 남북 군대가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는 ‘민족연합방위’의 성격까지 띠고 있어 단순한 경제협력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0.4선언에서 서해지대에 대해 합의되었던 다양한 현안들이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12월에 다양한 분과위원회별 회의가 진행된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사업은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은 남북회담의 일상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시기 남북대화가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형식을 통해 만나서 협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은 다양한 위원회와 각 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내와서 이들 수많은 분과위원회에서 남북간의 상설적인 대화를 하게끔 합의하였다.

일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남북간의 불신의 벽을 깨뜨리고 남북화해와 신뢰를 쌓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풍성한 합의를 통해 ‘10.4 남북공동선언’을 더욱 빛내이고 민족통일에 더욱 밝은 미래를 제시한 총리회담을 다시금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