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화, 스크린쿼터 적용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한국 영화'

2000-09-06     연합뉴스
<불가사리>의 개봉으로 북한 영화 국적 논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영화는 통일부에 반입 신청을 한 뒤 국내 영화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지만,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에서는 제외돼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한국 영화`에 머물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극장에서 개봉되는 북한 영화 제1호`로 화제가 되면서 국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불가사리>는 외화 개봉 절차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뒤 등급 심의를 받아 국내에서 상영됐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영화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 영화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시사저널(2000년 9월 7일자)`에 의하면 <불가사리>의 경우, 남북 문화교류의 물꼬가 터지면서 업자들이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신상옥 감독의 이름이 흥행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으로 개봉을 추진했으나 흥행 실적이 의외로 저조함에 따라 판권 시비에까지 휘말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불가사리>의 수입사인 (주)고려미디어의 반대규 대표는 `반응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등급 심의를 신청했을 때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행정처리가 늦어져 영화를 충분히 홍보하지도 못한 데다 개봉하자마자 스크린쿼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져 극장들이 간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변 대표는 `스크린쿼터 적용을 받았다면 극장에서 더 오래 관객을 기다려 보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