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8천만불 규모 신발 등 제공, 北-아연괴 등 분할상환

남북 경공업.지하자원협력이행기구간 2차 접촉서 합의

2007-07-07     이광길 기자

'남측은 올해 안에 총 8천만불 규모의 의복류와 신발, 비누 등을 현물 차관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괴 등 지하자원과 지하자원개발권 등으로 상환한다.'

5일부터 7일까지 개성 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2차 협의를 통해, 남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측 이행기구는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교류협회, 회장 박흥렬)이며 북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협) 산하 명지총회사이다.

구체적으로, 남측은 의복류 2,700만불, 신발 4,200만불, 비누 1,100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올해 안에 북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가급적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항차로 단섬유 500톤이 25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을 향해 출발한다.

경공업 원자재는 우리측이 제시한 FOB 가격(주-무역 상품을 배에 실어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합의하였으며, 해상 수송료·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우리측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교류협회는 밝혔다.

북에 제공될 경공업원자재 품목.수량 관련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총 94개 품목 중 가격과 수량에 합의된 원자재 품목은 62개로 섬유 34, 신발 21, 비누 7 품목이라고 교류협회는 밝혔다. 미합의 품목은 섬유 4, 신발 28개 등 32개 품목이다.

원자재 제공 착수와 함께, 우리측 기술지원단 10명이 북측 경공업 공장을 8.7~11일간 1차 현장방문한다. 9월, 11월, 12월중 추가 방문도 예정 돼 있다.

원자재 대가상환과 관련,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괴 및 마그네샤크링카)는 2007년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였다.

지하자원개발 협력과 관련, 북측은 검덕, 대흥, 룡양 등 3개 광산에 대한 자료를 7.19 남측에 제공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자료'라 함은 지난 5.4 합의한대로 지질도와 지질단면도를 포함한 목록이다. 9월초에 2차, 10월중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측은 현지공동조사, 기반시설조사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교류협회는 자평했다. "금년 7월 25일부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시작되고, 아울러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남북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경제요소를 상호 결합시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 상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제고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특히 자원경쟁이 치열한 최근 국제환경에서 "우리측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또한 경공업 원자재와 관련, 해외 조달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고무반죽(생지) 등 국내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교류협회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이라는 남북 상생의 新경제 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수정․보충 합의서
(′06.06.06, 제12차 경추위 및 ′07.04.22, 제13차 경추위)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7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 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7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7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후략)

(자료제공=통일부)